국가별 코로나 최신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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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Türkiye ) [터키] 코로나19 관련 4.29-5.17 *전면 봉쇄조치* 시행 안내 (2021-04-30)
1. 터키 정부는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전면 봉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터키를 방문하시거나, 터키에 거주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방역조치 내용 ① 통행금지조치생산, 제조, 공급, 물류, 의료, 농업분야 필수 인력은 2020.12.14.일 20799호 내무부 회람에 따라 근무 가능식료품점, 청과물점, 정육점, 마켓 등의 경우 10:00-17:00간 주 6일(일요일 제외)영업 가능동 통행금지기간 동안 주소지 인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 이용 가능(장애인 이외 차량 이용 불가)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 요식업의 경우 포장만 가능하며, 5.13일까지 24시간 영업 가능(13일 이후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동 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도시간이동이 불가능 (숙박 시설 예약의 경우에도 예외 비허용)외국인들의 경우 터키를 단기 방문자(관광객)를 제외한 체류허가증 또는 임시보호자격, 국제보호신청자 등 터키 내 신분증을 가진 외국인은 통행금지조치가 적용됨.동 통행금지조치기간 동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112, 155, 156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음.② 도시간 이동제한조치필수사유 제외,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모든 국민들의 도시간 이동을 제한필수 공무적 사유의 경우 관계 부처, 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도시간 이동을 위한 공문을 소지하여야함장례업체 또는 시신운구업체의 경우 보건부 시스템을 통해 통합 도시간 이동허가증 자동 조회 및 발급 가능△퇴원한 환자의 거주지 복귀 및 이전에 예약한 병원 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 △최근 5일내 타지를 방문하여 거주지 도시로 복귀, △국가고시 및 시험 참석자 및 동행자, △군복무 제대후 거주지 도시로 이동, △공무 및 업무상 초청 증빙자료 소지자, △감옥에서 석방된 자의 경우 E-Devlet 시스템 또는 ALO 199를 통해 도시간 이동허가증 발급 가능항공편,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도시간 이동할 경우 도시간 이동허가증 없이 발권 불가능기차, 버스 등 도시간 이동을 위한 모든 대중교통수단(항공편 제외)은 최대 탑승 승객 정원의 50%만 수용 ③ 공공기관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원격 또는 교대근무로 전환보건, 안보, 긴급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및 부처는 최소 인력(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으로 원격 또는 교대로 근무할 것공공기관 및 부처 내 원격 및 교대근무자는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아야하며, 공공기관 및 부처 내에서 근무하는 최소인력은 거주지-근무지 간 이동만 가능하고 관련 기관장 및 부처장은 관련 외출허가증을 발행해야함재택 근무중인 공공기관 근로자들 역시 통행금지 조치에 해당됨 ④ 교육, 통행금지조치 감독, 방역검사 관련유치원, 8학년, 12학년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원격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아파트 단지내에서 건물관리자(Yonetici)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 관리감독 시행(청소년과 아동의 외출, 필수적 사유가 없이 외출하는 경우 등)모든 도시 출입구 주요 통행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허위로 발행된 통행허가증 및 도시간 이동허가증의 진위여부 검사, 식료품점 이용을 이유로 가족 외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내무부 인력 배치 증원 ※ 첨부 : 통행금지조치 적용 제외 영업장 및 개인 리스트 관련 서류 제시 및 이동경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치에서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종사자2. 공공질서 및 보안 분야 종사자 (사설 경비원 포함)3.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영업장(공항, 항구, 국경, 세관, 도로공사, 양로원, 재활센터, 우체국 등) 종사자 및 종교기관의 종교인, 긴급 콜센터, 코로나 소외계층을 위한 Vefa 지원센터, 지역 전염병 감독센터, 이민청, 적신월사, 긴급재난청, 재난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4. 공공, 사립 보건 기관, 약국, 동물병원 근무자, 의사, 수의사5. 필수적인 병원 예약이 있는 자 (적신월사 헌혈 예정자 포함)6. 약품, 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품 생산, 운송, 판매업 종사자7. 생산, 제조 시설 및 건설업 종사자8. 동,식물 제품 생산, 가공, 수확, 영업, 운송 관련 종사자9. 농업생산 관련 약품, 씨앗, 비료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 및 종사자10. 국내외 운송업(수입/수출/ 트랜짓 포함) 및 운송회사 종사자11. 상품/자재 운송(택배 포함), 국내외 운송, 보관업 관련 종사자12. 호텔 등 숙박시설 종사자13. 길거리 동물들을 돌볼(음식 제공) 사람들, 동물 보호소, 농장 근무자 및 7486호 회람에 규정된 동물 보호 그룹 회원들14. 등록거주지 최근방을 조건으로 애완동물 필수적 필요로 인해 외출한 자15.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기업, 신문 인쇄소 근무자 및 신문 배급업 종사자16. 주유소, 타이어 정비소 근무자17. 채소/과일, 생산 도매시장 종사자18. 빵, 빵류 제품 생산을 허가받은 영업장, 생산된 빵류 제품을 배포하는 차량 및 해당업 종사자19. 장례식장 종사자 (종교인, 병원, 시청 근무자 등)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20. 가스, 전기, 유류 관련 대규모 시설 및 영업장 (정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및 근로자21. 전기, 수도, 통신 등 단절되어서는 안되는 통신 및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고장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22. 택배, 수도, 신문 및 가정용 가스 배달 업체 및 종사자23. 대중교통, 환경미화, 제설, 수도관, 소방, 공동묘지 관리 업에 종사하는 자24. 시내 대중교통 수단(메트로 버스, 메트로, 버스, 돌무쉬, 택시 등) 운전사 및 근무자25. 기숙사, 펜션, 건설현장과 같은 집단 거주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자26. 작업장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닥터, 경비원 등)27. 자폐, 중증멘탈장애, 다운증후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 및 보호자28.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녀와 만나는 자 (법원 결정문 제시 필수)29. 국내외 대회 및 캠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 무관중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참가 선수들, 감독 및 관련 근무자30. 은행을 포함, 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 및 영업장의 IT 센터에 근무하는 자(최소 인원 필수)31. 국가시험운영센터가 고시한 시험을 치룰 예정인 서류 제시자(해당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중 1인) 및 시험 관련 근무자32. 각 주에서 허가를 받은 도로에 있는 휴게소 식당 및 근무자33. 필수적인 재판참여 등 근무중인 변호사34. 재판 관련 출석이 필수적인 자(변호사 포함)35. 차량 검사소, 검사소 근무자 및 차량 검사 예약을 한 차량 소유자36. 교육부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 근무하는 자37.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청소, 난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38. 동물의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사 및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39. 경주마 관리를 위해 마주, 조련사 및 관련업 근무자 (등록거주지-훈련장 경로 이탈 불가)40. 살충 작업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41. 회계사 및 회계사무실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42. 10시-16시 근무를 조건으로 은행장이 정한 최소 인원의 은행 종사자43. 당직 공증사무실 및 공증사무실 근무자
포르투갈(Portugal ) 포르투갈,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 안내 (2021-02-15)
ㅁ 포르투갈 정부는 EU+ 및 EU+ 역외 안전국가, 제3국으로 구분하여 2021.1.31~.2.14. 간 시행 중인 차등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ㅁ .2021.2.15.~3.1. 간 적용되는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선정 "안전국가"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o 안전국가(9개 국가/도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하나 자가격리 의무 없음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1)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이라도 입국 가능하며, 2)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고, 3)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4) 모든 승객들은 https://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에 접속,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Card) 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가 있음.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조건은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2. EU 및 쉥겐국가에서 출발,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에 따라 제한조치 차등 적용/필수적 목적에 한해 입국허용 o 국가(5개국) : 체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고 포르투갈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 국가(17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3. 2021.3.1까지 브라질 및 영국과 포르투갈간 직항 항공편 중단 / 포르투갈-스페인간 국경이동 금지(육로, 철로, 해로) : 필수사유 이동은 예외허용 o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경유 국가/도시의 입국조건 사전 확인 필요 4. EU 및 쉥겐국가, 상기 9개 국가/도시 외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됩니다. 필수적 입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예외적 입국 허용 조건 :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 입국허용 ※ 모든 승객들은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귀국 목적을 위해 포르투갈 경유시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나, 포르투갈 도착 후 24 시간 이내 출국(공항 밖 외부이동 불가) 하여야 하며,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5. 상기 포르투갈 입국 관련 조치는 매 15일마다 갱신되며 시한에 임박해서 발표되므로, 3.1일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1-21-793-72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1-91-079-505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네덜란드(Netherlands ) 네덜란드, 코로나19 관련 시위 발생 안전공지 (2021-01-26)
○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curfew)에 반대하는 불법 폭력 시위가 1.24(일) 벌어져 시민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 특히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과 남부 도시 에인트호번의 주요 기차역 인근 중심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차가 훼손되고 시위대와 무관한 여성이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통행금지 시간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시기 바라며, 시위 인근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덜란드 정부, 1.23(토)부터 21:00~04:30간 야간 통행금지 실시(위반시 벌금 95유로) - 예외 사유: △응급 상황(본인 또는 반려동물, 타인),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근무, △해외 출국 또는 입국에 따른 이동, △장례식 참석 또는 참석 후 귀가, △사법 절차 이행(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 법원 심리 출석 등)을 위한 이동, △반려견 산책 ※ 상기 예외 상황에서 외출 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양식의 서류(self-declaration, employer’s declaration) 지참 필요○ 상기 내용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1 070 740 0214/021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1 064 264 8412☞ 네덜란드 경찰 : +112☞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독일(Germany ) 코로나19 관련 독일 공항 이용 안내(마스크 착용 의무) (2021-01-23)
○ 1.22.(금) 독일 항공산업협회는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2.1.(월)부터 독일 전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독일로의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독일 내 공항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FFP2/KN95/N95 ※ 착용 의무 장소(6세 미만 제외) - 공항 터미널, 공항 터미널 내 상점 및 식당 - 공항버스 및 공항 내 스카이라인 등 대중교통 - 항공기 내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기존 공지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KF94가 FFP2에 준하는 마스크로 공식 확인 및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오니, 당분간 동 협회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한 규격의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FFP2/KN95/N95)을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탑승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0)30-260-65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0)173-407-6943☞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0)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0)173-363-485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튀르키예(Türkiye ) 터키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2.28.부터)(2.2.변경) (2020-12-27)
○ 터키 보건부는 12.25.(금) 터키 입국 시 의무적으로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 발급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출발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불가)○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조치의 시행 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편을 통한 입국자 : 2020.12.28.(월)부터 △ 육로 / 해상 입국자 : 2020.12.30.(수)부터 ○ 동 조치는 2021.3.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오니, 터키에 입국하시려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312 468 48 21~2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3 203 6535 / (당직) +90 534 053 3849☞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212 368 8368 / +90 539 383 340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네덜란드(Netherlands ) 네덜란드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화(12.29부터) (2020-12-25)
○ 네덜란드 정부는 12.29(화) 자정(현지시간)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환승객 포함, 국적 불문, 13세 이상)에게 네덜란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자필서명 서약서(negative test declaration) 지참이 의무화되며, 미지참시 항공기 등 탑승과 네덜란드 입국이 거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필서명 서약서는 인쇄본만 인정되며, 음성확인서는 디지털 버전도 인정됨. 음성확인서에는 네덜란드어/영어/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①검사 유형(PCR 검사 또는 Sars-Cov-2 / COVID-19 검사 인정, 신속검사는 불인정), ②검사 결과(음성 또는 미검출), ③여권 성명과 일치하는 성명(성과 이름), ④검사 일시(네덜란드 도착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⑤검사 기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상기 조치는 여타 EU/쉥겐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차, 버스, 선박 등 항공편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남아공(항공), 영국(항공, 선박)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12.23.부터 PCR 음성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의무화 -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에는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safe countries with a low COVID-19 risk)에서 출발하는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스키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는 12.29.부터 모든 국가(한국 등 저위험 국가 포함)에서 출발하는 해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와 서약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PCR 음성확인서 및 서약서와 별도로 네덜란드에서 입출국 및 경유시 반드시 건강 상태 확인서(health declaration)를 지참해야 함.※ 스키폴 공항 공지: https://www.schiphol.nl/en/messages/coronavirus-update※ 음성 확인 서약서(negative test declaration) 다운로드: https://www.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documents/forms/2020/12/04/coronavirus-negative-test-declaration-form※ 건강 상태 확인서(public health declaration) 다운로드: https://www.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documents/publications/2020/07/07/information-for-passengers-flying-to-and-from-the-netherlands○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1-70-740-0214 / 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1-70-740-0214 / 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영국(United Kingdom ) 영국 런던 등 일부 지역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 안내 (2020-12-16)
○ 영국(잉글랜드) 정부는 2차 전국 봉쇄(Lockdown) 이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2.16.(수) 00:00부터 London, Essex, Hertfordshire 지역의 방역단계를 최고 단계인 Tier3(Very High)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ier3 지역에서는 실내 모임과 방문이 전면 금지되며, 야외에서 6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술집(Pub,Bar)과 일반 식당(Restaurant)은 배달 및 포장주문을 제외하고는 영업이 중단되는 등 여러 활동이 제한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12.23∼27) 영국 전역에 크리스마스 버블을 구성한 3개 가구의 실내모임(식당 등은 제외)은 가능할 예정이지만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영국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 주시고,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4-78-7650-689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 82-2-3210-0404
세르비아(Serbia ) 세르비아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 안내(PCR 음성 확인서 필수) (2020-12-15)
○ 12.14.(월) 세르비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12.20.(일)부터 세르비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출발국가 무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2020.12.20.~2021.1.10.까지 적용(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검토 후 연장 가능)- 세르비아 국민에 대해서만 PCR테스트 미소지시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 이에 따라, 세르비아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니 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81 11-3674-22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 381-63-108-1397☞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 82-2-3210-0404
레바논(Lebanon ) 레바논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 연장 안내 (2020-12-07)
○ 레바논 내무부는 오는 11.30.(월) ~ 12.7.(월)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던 봉쇄조치를 12.14.(월)까지 연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할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후 11시 ~ 익일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 차량 2부제는 폐지하되, 승용차는 1차량당 4명 이하로 운행하고(운전자 포함) 버스는 정원의 절반 이하로 운행(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은행/식당/체육관/쇼핑몰/재래시장은 05시 ~ 22시까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가능 - 종교단체는 정원 50% 이하로 전 인원 마스크 착용 하에 종교행사 가능 - 외출 시 마스크 의무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개인위생 철저 - (금지사항) 술집/커피숍/나이트클럽/사교모임(결혼식, 장례식 등) 금지(위반 시 사법처리)○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1-5-922-84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1-81-007-49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인도(India ) 인도 마하슈트라주 이동 시 코로나 음성결과서 필요 안내 (2020-11-24)
○ 인도 마하슈트라주(이하, 마하주) 정부는 11.23. 단계적 봉쇄령 해제 추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델리, 라자스탄, 구자라트, 고아주에서 마하주로 항공편이나 철도,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승객은 코로나 음성검사서가 필요(11.25.발효)하다고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편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마하주로 이동시, 마하주 도착 72시간 전에 진단검사(샘플 채취)를 받아야 하며 그 음성검사서를 탑승 시 제시하여야 함. 음성검사서가 없는 승객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비용 자기 부담)를 실시하며,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해당 지역의 확진자 발생 프로토콜에 따름. - (철도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그 지역에서 정차한 후 마하주로 도착하는 승객의 경우, 마하주 도착 96시간 전에 진단검사(샘플 채취 기준)를 받아야 하며 그 음성검사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음성검사서가 없는 승객의 경우 마하주 도착 시 체온 등 코로나 증상을 검사받게 되고 증상이 있는 승객은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함. - (도로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마하주로 진입 시 주 경계에서 체온 등 코로나 증상을 검사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발지로 되돌아 가거나 현장에서 항원검사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향후 마하주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신 재외국민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뭄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1-22-6147-70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1-96193-2242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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