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기질액,기준액:무색투명한 액 발색액:무색또는 연한황색의 액 |
|---|---|
| 업체명 | 영동제약(주)(YeongDong Phar )(수출명 : YD Diagnostics Corp.)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1980-12-22 |
| 품목기준코드 | 198000323 |
| 표준코드 | 8806653003502, 8806653003519, 8806653003526, 8806653003533 |
총량 : 100밀리리터 중 - 기준액 | 성분명 : 페놀 | 분량 : 100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대한약전3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0밀리리터 중 - 발색액 | 성분명 : 붕산 | 분량 : 1.3 | 단위 : 그램 | 규격 : 대한약전3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0밀리리터 중 - 발색액 | 성분명 : 페리시안화칼륨(적혈염) | 분량 : 0.19 | 단위 : 그램 | 규격 : 영국약전80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0밀리리터 중 - 기질액 | 성분명 : 페닐인산-2-나트륨 | 분량 : 0.215 | 단위 : 그램 | 규격 : 별규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00밀리리터 중 - 기질액 | 성분명 : 4-아미노안티피린 | 분량 : 0.1075 | 단위 : 그램 | 규격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 성분정보 : | 비고 :
혈청중의 알카리성인산효소 정량검사 시약
검량선 작성법:
| 시험관 번호 |
1 |
2 |
3 |
4 |
5 |
6 |
| 기 준 액 |
0 |
0.2 |
0.4 |
0.6 |
0.8 |
1.0 |
| 정 제 수 |
1.0 |
0.8 |
0.6 |
0.4 |
0.2 |
0 |
| 위의 각희석액(기준액)을 0.05ml씩 취한다. |
||||||
| 기 질 액 |
2 |
2 |
2 |
2 |
2 |
2 |
| 발 색 액 |
2 |
2 |
2 |
2 |
2 |
2 |
|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후 1시험관을 대조로 하여 각 시험관의 흡광도를 읽는다. (사용파장:500,570nm) |
||||||
| 킹암스트롱 단위 |
0 |
20 |
40 |
60 |
80 |
100 |
| 국 제 단 위 |
0 |
142 |
284 |
426 |
568 |
710 |
방법: 단위:ml
| 검 체 |
맹 검 |
|
| 기 질 액 |
2 |
2 |
| 37도 수조에서 2-3분간 가온한다. |
||
| 피 검 재 료 |
혈청 0.05 |
정제수 0.05 |
| 37도 수조에서 15분간 반응시킨다. |
||
| 발 색 액 |
2 |
2 |
| 실온에서 10분이상 방치후 맹검을 대조로 하여 검체의 흡광도를 읽는다. (사용 파장 500,570) |
||
검체의 흡광도로써 검량선 사용하여 알카리포스파타제 효소단위를 알아낸다.
정상치:2.6-10.0 킹암스트롱 단위
1. 피검혈청은 채혈즉시 혈청으로 분리할것.
2 .혈청맹검은 활성체에 큰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검체와 동시에 실시하지않아도 되나 용혈 및 현탁이 심한 혈청의 경우에는 혈청맹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므로서 진정한 효소단위 를 정량할수 있다.
기질액 2.0ml와 발색액 2.0ml를 섞고 정제수 0.05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 방치후 이것을 맹검으로 비색한다.
3. 기질액을 사용하는 피펫은 완전 청정한것을 사용하여 미생물의 혼입을 방지한다.
4. 검사를 실시할때 반응온도(37도)와 반응시간(15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5. 국제단위로 환산하는 계수는 7.1이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10도 보존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 1 2 3 --------------------------------------------------------- 기준액 5㎖ 5㎖ 5㎖ 기질액 110㎖ 220㎖ 500㎖ 발색액 110㎖ 220㎖ 500㎖ |
| 보험코드 | 6653003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ml |
| 보험적용일 | 201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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