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 무색 투명한 플레이트 2. 효소표지 항체용액 : 적색 내지 진홍색의 액체 3. 양성표준시료 : 담황색의 액체 4. 음성표준시료 : 담황색의 액체 5. 시료희석액 : 보라색 액체 6. TMB 농축액 : 미황색의 액체 7. 기질완충액 : 무색의 액체 8.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체 9. 농축 세척액 : 무색의 액체 10. 플레이트 밀봉테이프 : 투명한 접착성 테이프 |
|---|---|
| 업체명 | (주)엘지화학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1997-08-20 |
| 품목기준코드 | 199703040 |
| 표준코드 | 8806689007703, 8806689007710, 8806689007727 |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항원흡착마이크로웰 플레이트 | 성분명 : KHCV Ub-Core518(핵항원과NS3비구조항원의융합항원) | 분량 : 0.1~1.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0.1~1.0㎍/mL/웰)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양성표준시료 | 성분명 : 칼슘 재처리한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를 함유한 인혈장 | 분량 : 1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1mL/mL)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황산 | 분량 : 49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49mg/㎖)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효소표지항체용액 | 성분명 : 인간감마면역글로불린에대한항체-과산화효소접합체 | 분량 : 0.5~1.25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0.5~1.25㎍/㎖)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 20 | 분량 : 1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10㎕/㎖)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음성표준시료 | 성분명 : 칼슘 재처리한 건강인 혈장 | 분량 : 1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1mL/mL)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TMB 농축액 | 성분명 : TMB | 분량 : 6~1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6~10mg/㎖)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기질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20~32%) | 분량 : 0.3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0.33㎕/㎖)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항원흡착마이크로웰 플레이트 | 성분명 : KHCV Ub-E1E2NS4(표면항원과NS4비구조항원의융합항원) | 분량 : 0.03~0.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0.03~0.3㎍/mL/웰)
총량 : C형간염바이러스 항원흡착 마이크로웰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항체용액(18ml/병) 1병 양성표준시료(0.8ml/병) 1병 음성표준시료(0.8ml/병) 1병 시료희석액(18ml/병) 1병 TMB농축액(0.3ml/병) 1병 기질완충용액(23ml/병) 1병 반응정지액(23ml/병) 1병 농축세척액(45ml/병) 1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 항원흡착마이크로웰 플레이트 | 성분명 : KHCV Ub-NS5 1,2(NS5비구조항원의융합항원) | 분량 : 0.1~1.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0.1~1.0㎍/mL/웰)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진단
1. 필요용액 준비
(1) 세척액 준비
시험을 시작하기 전 상온에 방치하여 완전히 용해된 20배 농축세척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세척액을 준비합니다. 세척액은 한 웰당 3ml 가량 소요되는데, 실지로 준비해야 할 양은 세척 시 사용하는 방법 및 기기에 따라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지 소요량보다 200ml 가량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희석된 세척액은 상온에서 약 30일간 안정하며, 장기 보존 시 2~8℃에 보관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2) 기질 용액 준비
기질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코자 하는 웰 수에 따라 적정량의 TMB 농축액을 기질 완충액에 희석합니다. 이 때의 희석비는 TMB 농축액 1: 완충액 100 으로서, 한 플레이트를 시험할 경우 TMB 농축액 150㎕를 기질완충액 15㎖에 희석하면 충분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여 분주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모되는 용액량이 늘어나므로 필요량보다 5㎖ 가량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TMB 용액을 희석할 용기는 금속성이 아닌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정제수로 세척, 수돗물에 의한 금속성 이온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용액은 상온에서 보관시 4시간 안정하며 만일 푸른빛을 띨 경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2. 검체의 준비
(1) 본 시험에서는 혈청 또는 혈장 모두 사용가능하며, 혈구나 혈액응고성분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2) 검체 채취 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 (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방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예; 보존제로 쓰이는 질화나트륨 NaN3)을 함유하고 있는 검체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검체를 단기간(2주 이내) 보관할 경우는 2~8℃에서 냉장보관하고, 장기 보관시는 -15℃ 이하로 냉동보관 해야 합니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1)반응정지액을 제외한 키트의 모든 시약은 2~8℃에서 보관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응정지액은 상온에서 1년간 안정합니다.
(2) 모든 시약은 사용 시 상온이어야 하며 사용 직후 냉장보관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온상태의 플레이트를 개봉하면, 웰에 습기가 차서 차후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상온이 된 후 개봉하고, 사용하고 남은 웰들은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밀봉후 즉시 2~8℃로 옮겨 보관합니다. 습기가 찬 상태로 보관된 웰은 냉장보관 중에도 그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3) 효소표지항체용액의 색깔이 노란빛으로 변해 있으면,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조제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기질액 |
상온 |
4시간 |
| 세척액 |
실온 2~8℃ |
30일 3개월 |
(5)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항원 흡착 플레이트 |
2~8℃, 밀봉 |
개봉후 2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효소표지항체용액 |
2~8℃ |
개봉후 3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양성 및 음성표준시료 |
2~8℃ |
개봉후 3개월,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기질완충액 |
2~8℃, 암소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반응정지액 |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농축세척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 TMB 농축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 이내 |
4. 진단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진단시약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상온으로 맞춰 준다음 용액들은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하십시오.
(2) 검사에 필요한 웰의 수를 결정합니다. 각 검사시, 시험하고자 하는 혈액시료수에 추가로 6웰(1개의 기질 Blank, 3개의 음성표준시료, 2개의 양성표준시료)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사용하지 않은 웰들은 자체 밀봉지에 제습제와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합니다. (이때 스트립의 웰 밑바닥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3) 표준시료들 및 검체들을 웰에 가할 위치를 정해 위치를 기록한 다음,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들에 100㎕의 시료희석액을 분주합니다.
(4) 음성표준시료와 양성표준 시료 및 검사하려는 시료들을 10㎕씩 각 웰에 분주한 후 약 5~10초 동안 시료들이 웰 바깥으로 튀지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 준 후 플레이트 밀봉테이프로 밀봉합니다. 이때 시료희석액의 색상이 보라색에서 밝은 청색으로 변합니다.
(5)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60분±5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6) 반응 후, 플레이트 밀봉테이프를 벗기고 모든 웰들의 결합하지 않은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하고 아래와 같은 세척방법으로 5회 세척합니다. 우선 웰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웰에 완전히 채우고 약5~15초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을 5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용액을 제거합니다.
(7) 기질 blank를 제외한 모든 웰에 효소표지항체용액 100㎕씩을 분주한 후 밀봉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8)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30분±1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9) 반응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를 벗기고 모든 웰들의 결합하지 않은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하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합니다.
(10)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합니다.
(11) 15~30℃, 암소에서 30분±1분동안 반응시킵니다.
(12) 반응정지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합니다.
(13) 플레이트 바닥을 부드러운 흡습성 종이로 잘 닦아 습기를 제거한 후 450nm에서 흡광도(OD)를 측정합니다. 만약 이중 파장 흡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보조(reference) 파장을 620nm 또는 650nm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5. 결과판정
(1) 음성 표준시료의 평균 흡광도 NC·x 계산
앞 4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음성표준시료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예)
| 음성 표준시료 번호 |
흡광도(450nm) |
| 1 |
0.012 |
| 2 |
0.011 |
| 3 |
0.009 |
| 합계 |
0.032 |
음성표준시료의 평균 흡광도 NC·x 0.032/3=0.011
1) 각 음성 표준시료의 흡광도 값은 -0.005와 0.2 사이어야 합니다. 만약 흡광도 값이 -0.005~0.000 사이로 읽혔다면 평균값 계산 시 0.000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2) 만약 3개의 음성 표준시료의 흡광도 값 중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합니다.
3) 만약 3개의 음성 표준시료의 흡광도 값 중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하여야 합니다.
(2) 양성 표준시료의 평균 흡광도 PC·x 계산
앞 4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양성표준시료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예)
| 양성표준시료 번호 |
흡광도(450nm) |
| 1 |
1.48 |
| 2 |
1.52 |
| 합계 |
3.0 |
양성 표준시료의 평균 흡광도 PC·x 3.0/2=1.5
* 측정한 양성 표준시료의 흡광도(450nm) 값이 0.8이상 이어야 하며 두 값의 차이가 0.65이하여야 합니다.
(3) 판정기준치(cutoff value)의 계산
음성표준시료의 평균 흡광도(NC·x) 값에 0.4를 더합니다.
예) 판정기준치(cutoff value)=0.011+0.4=0.411
(4) 결과의 해석 및 판정
1) 검체의 흡광도 값이 판정기준치(cutoff value)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며, 재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검체의 흡광도 값이 판정기준치(Cutoff value) 이상이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 두 웰에 반복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 반복 실험한 값 중 하나만이라도 판정기준치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둘째, 반복 실험한 두 값 모두가 판정기준치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합니다.
3) 판정기준치 근처의 값을 갖는 검체의 경우(판정기준치 ±10%), 2주~4주 후 정도에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검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1) 반응 정지액, 농축 세척액을 제외한 모든 시약들은 동일한 Lot 번호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모든 검체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 할 때는 사용하였던 피펫팁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일단 실험 시작 이후에는 웰들이 마르지 않도록, 각 단계 사이에 중단함이 없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4) 검사되는 시료들이 기질 blank, 양성표준시료 및 음성표준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에 여러 개의 플레이트를 시험하는 경우라도, 모든 플레이트에 각각 기질 blank, 양성표준시료 및 음성표준시료를 포함시켜서 시험하십시오.
5) 사용하고 남은 시약 및 웰들은 상기 보관조건 및 보관 기간에 준수하여 보관/사용하십시오.
본 진단시약 시료중 양성 표준시료 및 음성 표준시료들은 인체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간염 및 미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시 사용자 및 간접적 접
촉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양성 표준시료 및 음성 표준시료 용액이 용기 바깥으로 새어 나왔음이 발견되면 최종농도 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기를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Biohazardous waste)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2. 항상 실험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후 태우던지, 120℃에서 20 ∼ 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3.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추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6.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수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진단시약 및 시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시료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8. 플레이트 세척단계에서 마스크 및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입이나 피부에 시약 및 시료들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9. 사용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 ∼ 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 저장방법 | 2 ~ 8℃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제조방법 뒤 작성 |
| 보험코드 | 6689007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test |
| 보험적용일 | 20140201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2,900,863 |
| 2013 | 1,91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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