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단일클론Anti-CEA흡착플레이트 무색의 폴리스테렌 플레이트이다. 2.농축효소표지항체액 유백색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3.표준액(A-F) 무색내지 유백색의 액체이다. 4.희석액 엷은 청색의 액체이며 침전이 있을 수 있다. 5.농축세척액 무색내지 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맑거나 경우에 따라 결정이 석출 할 수 있다. 6.기질액 실온에서 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18℃이하에서 고체화될 수 있다. 7.기질용완충액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8.반응정지엑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
|---|---|
| 업체명 | (주)녹십자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1999-11-02 |
| 품목기준코드 | 199903445 |
| 표준코드 | 8806436047907 |
총량 : 1well중 - 단일클론Anti-CEA흡착플레이트:(96wells/플레이트)x1개 | 성분명 : 단클론항씨이에이 | 분량 : 1.67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농축효소표지항체액(51배농축액):1병(0.6ml/병) | 성분명 : RabbitAnti-CEA/과산화효소접합액원액 | 분량 : 20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A: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50.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B: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2.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C: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D: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1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반응정지액:1병(30ml/병) | 성분명 : 2N황산 | 분량 : 3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F: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5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희석액:1병(40ml/병) | 성분명 : 인산염완충액 | 분량 : 38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농축세척액(10배농축액):1병(50ml/병) | 성분명 : 농축인산염완충액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기질액(101배농축액):1병(0.3ml/병)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2.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기질용완충액:1병(30ml/병)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0% | 분량 : 0.02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중 - 표준액E:1병(0.5ml/병) | 성분명 : CEA | 분량 : 3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혈청중의 CEA 함량 검사
1. 시약의 조제
1) 모든 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Anti-CEA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Strip을 꺼내고 보관하고자 하는 Strip은 Frame에서 빼내어 첨부된 비닐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어 2-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비닐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체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1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필요한 세척액양이 200ml일 경우 농축세척액 20ml에 증류수나 이온정제수 180ml을 넣어 총부피가 200ml가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농축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 항온수조에서 녹인 다음 사용한다.
4) 효소표지항체액
사용하기 10분전에 (자동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농축효소표지항체액을 희석액으로 1:50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희석한다. [실험시 1 Strip (8 wells)당 농축효소표지항체액 40ul에 희석액 2ml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 효소표지항체액 희석액은 침전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5) 기질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분전에(자동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 : 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실험시 1 Strip당 기질액 20 ul와 기질용완충액 2 ml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 농축기질액은 18℃ 미만에서는 얼어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해하고 충분히 균질화 시킨 후에 사용한다.
2.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기질액 |
2-8℃ |
1시간 |
| 세척액 |
실온 |
1주일 |
| 2-8℃ |
2개월 |
|
| 효소표지항체액 |
2-8℃ |
2시간 |
3.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Anti-CEA 흡착 플레이트 |
2-8℃ |
1개월 |
| 농축효소표지항체액 |
2-8℃ |
1개월 |
| 희석액 |
2-8℃ |
1개월 |
| 표준액 |
2-8℃ |
1개월 |
| 농축세척액 |
2-8℃ |
Kit의 유효기간까지 |
| 기질액 |
2-8℃ |
1개월 |
| 기질용 완충액 |
2-8℃ |
1개월 |
| 반응정지액 |
2-8℃ |
Kit의 유효기간까지 |
| 실온 |
Kit의 유효기간까지 |
4. 검사방법
1) 농축효소표지항체액과 효소표지항체희석액을 1:50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조제한다.
2) 시험에 필요한 양만큼의 Strip을 꺼내어 Frame에 고정시킨다.
3) 플레이트의 각 well에 표준액 A,B,C,D,E,F를 각각 2 wells에 25ul씩, 나머지 각 well에는 검체를 각각 25ul씩 차례대로 넣는다.
조제된 효소표지항체액을 각 well에 200 ul씩 넣고 플레이트를 Microplate Shaker를 사용하여 1000rpm으로 10초간 흔들어 완전히 혼합한다.
* 검체를 넣고 Microplate shaker를 이용하여 흔들 때 내용물이 well 밖으로 튀거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표준액 및 검체의 반응시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시 표준액 및 검체를 10분이내에 넣는다.
4) 플레이트를 첨부된 sealer로 밀봉한 다음 37±1℃에서 60분간 반응 시킨다.
5) 4)번 반응이 끝나기 5~10분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100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여 기질액을 조제한다.
6)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1회:250ul 이상/well)
7)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강하게 쳐서 남아있는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5)번에서 조제한 효소표지항체액을 각 well에 200ul씩 넣고 Frame을 가볍게 쳐서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다. 이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한다.
8) 반응정지액을 100ul씩 각 well에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다.
9) 공기를 맹검으로 하고 (Air blank) 표준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의 측정은 측정파장 450nm로 하고 참조파장은 620nm로 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30분 이내에 측정한다.
5. 정도관리
1) 표준액 A의 흡광도는 평균값이 0.000 이상 0.200 이하이어야 한다.
2) 표준액 F의 흡광도는 0.800 이상 3.000이하이어야 한다.
3)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다시 시험한다. 검체의 흡광도값이 표준액 F의 평균 흡광도 값보다 클 경우에는 검체를 검체희석액으로 적당히 희석한 다음 다시 시험한다.
6. CEA 함량의 계산
1) 표준액의 그래프작성
각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값을 계산하고 첨부된 그래프용지에 세로축을 흡광도(O.D), 가로축을 CEA 함량(ng/ml)으로 하여 표준액의 그래프를 작성한다.
2) CEA 함량의 계산
1)에서 작성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세로축의 검체의 흡광도가 표준액의 그래프 곡선상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내어 이 점에 해당하는 가로축의 CEA 함량을 읽음으로써 이를 검체의 CEA 함량으로 한다.
* 검체를 희석하여 검사한 경우
AFP 함량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실제 AFP 함량을 구한다.
예) 검체의 실제 AFP 함량 = 희석배수(50배) × 검사결과(30ng/ml) = 1500ng/ml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검체를 여러번 동결, 용해시키면 CEA함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시에는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기질액 또는 기질혼합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되도록 주의 한다.
8. 사용 후 남은 시약은 2-8℃에 보관한다.
9. 실험에 사용한 고형 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멸균하여 폐기한다.
10.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1%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1시간 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1. 검체를 보관할 때는 2-8℃에 냉장보관하며, 7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15℃이하에서 냉동보관한다.
| 저장방법 | 2-8℃에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원료약품 포장단위 96Test/Kit 192Test/Kit │ 480Test/Kit │ │ Anti-AFP 1개 2개 5개 │ │ 흡착 플레이트 (96well/plate) (96well/plate) (96well/plate) │ │ 반응정지액 1병(20ml/병) 1병(40ml/병) 1병(100ml/병) │ │ 농축효소표지항체액 1병(0.6ml/병) 1병(1.2ml/병) 1병(3.0ml/병) │ │ 표 준 액 1병(0.3ml/병) 1병(0.6ml/병) 1병(1.5ml/병) │ │효소표지항체액 희석액 1병(30ml/병) 1병(60ml/병) 1병(150ml/병) │ │ 농축세척액 2병(25ml/병) 2병(50ml/병) 2병(250ml/병) │ │ 기 질 액 1병(0.3ml/병) 1병(0.6ml/병) 1병(1.5ml/병) │ │ 기질용완충액 1병(30ml/병) 1병(40ml/병) 1병(100ml/병) │ │ 반응정지액 1병(20ml/병) 1병(40ml/병) 1병(100ml/병) │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