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단백질 시험부분은 황색 시험지, 포도당 시험부분은 청색 시험지, pH 시험부분은 오렌지색 시험지가 부착된 스티립 |
|---|---|
| 업체명 |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주)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 허가일 | 1999-04-06 |
| 품목기준코드 | 199904893 |
| 표준코드 | 8802032001305, 8802032001312, 8806676004401, 8806676004418 |
총량 : pH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브롬치몰 블루 | 분량 : 0.5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pH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메칠레드 | 분량 : 0.03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단백질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브롬페놀블루 | 분량 : 0.2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포도당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요오드화칼륨 | 분량 : 13.9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포도당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과산화효소 | 분량 : 11.67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2100단위 | 비고 :
총량 : 포도당시험부분100매중 | 성분명 : 포도당산화효소 | 분량 : 0.4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460단위 | 비고 :
뇨증 포도당, 단백질, pH동시 검사용 시험지.
본품을 뇨에 침적시킨 후 과잉의 뇨는 털어낸 뒤 각 시험부분을 규정한 시간에 비색표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가. 포도당 시험부분(청색) : 30-60초에 판정한다.
포도당 함유량에 따라 다음 색조를 나타낸다.
음성 : (-) 청색
흔적 : (100밀리그람/100밀리리터) 담녹색
+ : (250밀리그람/100밀리리터) 녹색
++ : (500밀리그람/100밀리리터) 갈색-녹색
+++ : (1000밀리그람/100밀리리터) 어두운 갈색-녹색
++++ : (2000밀리그람/100밀리리터) 어두운 갈색
나. 단백질 시험부분(황색) : 즉시 판정한다.
음성 : 비색표의 음성과 같은 색일 경우
흔적 : 뇨 100밀리리터 중 알부민 함량 5-20밀리그람의 경우 "흔적"의 반응을 나타내며, 특히 뇨비중의 상승, 색소, 완충제, 염류농도 관계로 생리적인 알부민 농도에서도 흔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성 : 단백질의 함유량에 따라 시험부분은 황록색, 농황록색, 녹색, 청록색으로 변화된다. 이 색조를 비교해서 100밀리리터 중 30밀리그람(+), 100밀리그람(++), 300밀리그람(+++), 1000밀리그람(++++)과 같이 단백함유량을 결정한다.
다. pH 시험부분(오렌지색) : 즉시 판정한다.
시험부분은 뇨 pH에 따라 오렌지색, 주황색, 연두색, 짙은녹색, 청색으로 변화된다.
이 색조를 비교해서 pH 5,6,7,8,9를 판정한다.
1. 저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단, 냉장고내는 부적당함)
2. 습기, 직사일광, 열을 피해서 보존한다.
3. 용기중에 있는 건조제는 외부로 꺼내지 않는다.
4. 검사용 시험지는 필요한 매수만 꺼내고 즉시 밀전한다.
5. 시험부분이 변색된 시험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시험부분에 손을 대거나 시험대 위에 직접 시험지를 놓지 않는다.
7. 휘발성 약품에 의한 시험지의 오염을 피하도록 한다.
8. 시험지 부분의 시약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뇨를 침적시킨 즉시 꺼내야 한다.
9. 시험결과는 규정시간에 밝은 광선조건하에서 비색표의 색채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10. 시험결과의 판정은 시험지의 색조를 식별하는 능력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11. 단백질 시험의 경우 알카리뇨나 알카리성의 pH에 과도히 완충되어 있는 검체에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양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
12. 단백질 시험의 경우 뇨 중에 제4급 암노늄 화합물이 존재하거나, 암모니아를 발생하는 고도의 알카리성 pH를 가지는 부패뇨에서도 위양성을 나타낸다.
13. 포도당 시험의 경우 포도당 이외의 물질은 양성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유당, 서당, 과당 등에는 반응하지 않으나 치아염소산 표백분과 같은 산화제 과붕산소다를 함유한 제제와 같이 크로모겐 복합체를 산화하는 물질은 위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또 케톤체가 80mg/dl이상 농도인 경우 본 시험이 저지되는 경우가 있다.
14. 본 시험에 있어서 지정된 판정시간 이후의 시험부분의 변색은 원칙적으로 무시한다.
15. 시험지를 절단하여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16. 판정에 있어서 시험부분의 반응은 내인성 촉진물질과 저해물질 이외에도 반응감도나 조건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시된 농도는 대표적인 자료로 하고 1단계 상하범위 정도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두는 편이 좋다.
| 저장방법 | 차광한 기밀용기, 냉소보존(냉장보관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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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5,10,50,100매 |
| 보험코드 | 6676004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매 |
| 보험적용일 | 201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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