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항원흡착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이다. 2.음성대조액 : 청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 3.약-양성대저액 : 녹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 4.강-약성대조액 : 적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 5.농축세척액 : 무색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맑거나 경우에 따라 결정이 석출될 수 있다. 6.접합체액 : 엷은 갈색이나 적갈색의 액상제제이다. 7.기질액 : 무색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18℃이하에서만 고체상태로 있을 수 있다. 8.기질용완충액 : 무색투명한 액상제제이다. 9.반응정지액 : 무색투명한 액상제제이다.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1999-11-02 |
| 품목기준코드 | 199905112 |
| 표준코드 | 8806774008509, 8806774008516, 8806774008523, 8806774008530 |
총량 : 1well중 - 항원흡착플레이트:96wells(8wellx12)/플레이트1개 | 성분명 : 정제매독균항원액 | 분량 : 125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강-양성대조액 : 1병(0.5ml/병) | 성분명 : 불활화매독균항체양성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고역가
총량 : 1병 중 - 기질용완충액 : 1병(30ml/병)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0% | 분량 : 0.02v/v%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반응정지액 : 1병(20ml/병)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약-양성대조액 : 1병(0.5ml/병) | 성분명 : 불활화매독균항체양성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저역가
총량 : 1병 중 - 기질액(101배농축액) : 1병(0.3ml/병) | 성분명 : TMB(Tetramethyl benzidine) | 분량 : 2.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음성대조액 : 1병(0.5ml/병) | 성분명 : 정상인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접합체액 : 1병(11ml/병) | 성분명 : 매독균항체효소접합체 | 분량 : .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농축세척액(20배농축액) : 2병(25ml/병) | 성분명 : 농축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2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혈장 또는 혈청중의 매독균 항체 정성 검사
1. 검체의 준비
1) 신선한 혈청이나 혈장을 검체로 사용하며 희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검체는 용혈이나 미생물 오염이 안된 것을 사용한다.
3) 검체 채취 후 7일 이내 검사시에는 -4℃에 보관하며, 장기보관은 -20℃에서 한다.
4) 위양성 또는 위음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혈청의 동결, 용해를 반복하지 않는다.
5)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방부제(질화나트륨)가 들어 있는 검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시약의 조제
1) 모든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두며 거품이 나지 않도록 흔들어서 사용한다.
2) 밀봉된 항원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남기고 나머지는 프레임에서 빼내어 실리카겔과 함께 밀봉한 후 2-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은박포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역가의 저하를 일으킬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필요한 세척액량이 200㎖일 경우 농축세척액 10㎖에 증류수나 이온정제수 190㎖을 넣어 총부피가 200㎖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농축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1℃항온수조에서 녹인다음 사용한다.
4) 기질액의 조제
사용하기 5-10 분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실험시 1 스트립(8wells)당 기질액 10±1 ㎕에 기질용완충액 1±0.01 ㎖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기질액은 냉장(4±1℃)에서 얼어 있으니 반드시 37±1℃항온수조에서 완전히 녹여 균질화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18±1℃)
3.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 제 시 약 |
보 관 조 건 |
보 존 기 간 |
| 세 척 액 |
2-8 ℃ |
14 일 |
| 기 질 액 |
실 온 |
4 시 간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항원흡착플레이트 |
2-8℃ |
1 개월 |
| 음성대조액 |
2-8℃ |
1 개월 |
| 약-양성대조액 |
2-8℃ |
1 개월 |
| 강-양성대조액 |
2-8℃ |
1 개월 |
| 농축세척액 |
2-8℃ |
1 개월 |
| 접합체액 |
2-8℃ |
1 개월 |
| 기질액 |
2-8℃ |
1 개월 |
| 기질용완충액 |
2-8℃ |
1 개월 |
| 반응정지액 |
2-8℃ 또는 실온 |
키트의 사용기간까지 |
5. 검사방법
1) 시험에 필요한 양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플레이트의 각 well에 음성대조액 2 wells, 약-양성대조액 2 wells, 강-양성대조액 2 wells, 나머지 wells에 검체를 각각 25㎕씩 차례대로 넣는다. (단, 대조액은 검체를 넣은 후 맨 나중에 넣는다.) 검체를 넣은직후에 30분이내에 접합체액을 각각의 wells에 100㎕씩 넣는다. 플레이트를 microplate shaker를 이용하여 1,000rpm으로 10±2초간 흔들어 혼합시킨다.
** microplate shaker를 이용하여 흔들 때 내용물이 well밖으로 튀거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첨부된 sealer로 플레이트를 밀봉한 다음 37±1℃에서 90±5분간 반응시킨다.
4) 3)번 반응이 끝나기 5-10분전에 기질액을 기질용완충액으로 1:100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하여 기질액을 조제한다.
5)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soak time은 30초로 설정한다.)(각 well당 300㎕이상/회)
6)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서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4)에서 조제한 기질액을 각 well에 100㎕씩 넣고 프레임을 가볍게 쳐서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5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한다.
7) 반응정지액을 각 well에 100㎕씩 넣고 프레임을 가볍게 쳐서 발색물을 균질화한다.
8) 공기를 맹검으로하고(air blank) 음성대조액, 약-양성대조액, 강-양성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의 측정은 측정파장 450nm, 참조파장 620nm로 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을 넣은후 가급적 30분 이내에 흡광도를 측정한다.
6. 정도관리
1) 약-양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값은 0.5이상이어야 한다.
2) 음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값은 판정기준값보다 높아야 한다.
3) 강-양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값은 equivocal zone 보다 낮아야 한다.
만일 상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험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재 실험을 실시한다.
7. 결과판정
1) 판정기준치(Cut off Value)산출
가.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를 구한다.
예)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1.941
음성대조액 2의 흡광도 = 2.011
음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1.941 + 2.011)/2 = 1.976
나. 약-양성대조액의 평균값을 구한다.
예) 약-양성대조액 1의 흡광도값 1.363
약-양성대조액 2의 흡광도값 1.347
약-양성대조액 평균흡광도값(NCx) = (1.363+1.347)/2 = 1.355
다. 강-양성대조액의 평균값을 구한다.
예) 강-양성대조액 1의 흡광도값 0.621
강-양성대조액 2의 흡광도값 0.619
강-양성대조액 평균흡광도 = (0.621+0.619)/2 = 0.620
라 판정기준값의 계산
판정기준값 = 약-양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1.2
예) 판정기준값 = 1.355 ×1.2 = 1.626
마. equivocal zone 의 계산
equivocal zone은 판정기준값부터 equivocal zone 허용치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equivocal zone 허용치 = 판정기준값 × 0.9 = 1.463
즉, 약-양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1.355이라면 equivocal zone은 흡광도 1.626부터 1.463 사이를 그 범위로 한다.
2) 판정
Equivocal zone 미만의 흡광도값을 갖는 검체를 양성으로 판정하며, 판정기준값 보다 높은 흡광도를 갖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검체의 흡광도가 equivocal zone에 들어 있는 검체는 판정보류로 하며 두 wells 이상 재검을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래도 불명확 할 때에는 다른 검사 방법으로 검사한다.
** 만일 검체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2회 더 실험을 실시하여 두 번 모두 음성 결과를 나타내면 음성으로 판정하고 한번 이상 양성결과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FTS-ABS등의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여 최종판정을 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검체를 여러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False Negative)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물질의 취급시에는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취급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되도록 주의한다.
8. 실험에 사용한 고형 폐기물은 121±2℃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멸균하여 폐기한다.
9.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1 시간 이상 담아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0. 검체를 보관할때는 2-8℃에 냉장보관하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냉동보관한다.
11. 반응정지액은 1.6N 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식성이 있으며 피부 접촉시 흐르는 물로 닦아 내야한다.
| 저장방법 | 2-8℃에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원료약품/번호 96tests/kit 192tests/kit 480tests/kit 항원흡착플레이트 1장 2장 5장 (96wells/plate) 음성대조액 0.5ml x 1병 1.0ml x 1병 1.5ml x 1병 약-양성대조액 0.5ml x 1병 1.0ml x 1병 1.5ml x 1병 강-양성대조액 0.5ml x 1병 1.0ml x 1병 1.5ml x 1병 농축세척액 25ml x 2병 50ml x 2병 100ml x 2병 접합체액 11ml x 1병 22ml x 1병 55ml x 1병 기질액 0.3ml x 1병 0.4ml x 1병 1.0ml x 1병 기질용완충액 30ml x 1병 60ml x 1병 100ml x 1병 반응정지액 20ml x 1병 40ml x 1병 100ml x 1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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