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중화제 : 무색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체 2. 대조혈청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체 |
|---|---|
| 업체명 | (주)엘지화학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0-01-10 |
| 품목기준코드 | 200003991 |
| 표준코드 | 8806689007505, 8806689007512, 8806689007529, 8806689007536 |
총량 : 1병 중 4밀리리터 - 대조혈청 | 성분명 : 칼슘재처리한건강인혈청 | 분량 : 0.3 | 단위 : 티로신단위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중화제 | 성분명 : 사람혈장유래비형간염표면항체 | 분량 : 200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진단의 확인 검사
1. 검체의 준비
(1) 본 시험에서는 혈청 또는 혈장 모두 사용가능하며, 혈구나 혈액응고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분리하여 완전히 제거 합니다.
(2) 검체 채취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 (EDTA, citrate, 해파린)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 (예 ; 보존제로 쓰이는 질화나트륨 NaN₃) 을 함유하고 있는 검체는 ELISA 검사에서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검체를 단기간(2주이내)보관할 경우는 2-8℃에서 냉장보관하고, 장기보관시는 -15℃이하로 냉동보관합니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1) 보든 시약은 2-8℃에서 보관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시약은 사용시 실온(15-30℃)이어야 하며 사용 직후 냉장보관하여야 합니다.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중화제 |
2~8℃ |
30일 |
| 대조혈청 |
2~8℃ |
30일 |
3. 진단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전에 검체 및 진단시약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상온으로 맞춰준 후에 사용하십시오.
(2) 검사에 사용할 수량의 시험관 또는 1.5ml 튜브를 준비합니다.[(확인검사할 검체수 x 2) +2]. 준비된 시험관 또는 튜브를 대조혈청용과 중화제용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3) LG HBsAg ELISA 에 포함된 양성표준시료 및 확인검사하려는 검체들을 대조혈청용 시험관과 중화제용 시험관에 각각 분주합니다. 한 시험관당 양성표준시료는 250ul, 확인 검사용 검체는 150ul씩 분주하게 되므로 1회의 확인검사시 양성표준시료는 총 500ul, 검체들은 각 300ul 가 필요합니다.
(4) 대조혈청용 시험관들에 시료부피의 10%가 되는 양( 양성 표준시료 시험관: 25ul 확인 검체 시험관 : 15ul )의 대조혈청을 첨가하고, 중화제용 시험관들에는 시료부피의 10%가 되는 양( 양성표준시료 시험관 : 25ul, 확인 검체시험관들에는 시료부피의 10%가 되는 양 (양성표준시료 시험관 : 25ul, 확인 검체 시험관 : 15ul ) 의 중화제를 첨가합니다. 이 때 각 시험관간에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위의 시험관 또는 튜브의 입구를 잘 밀봉하고 교반기로 완전히 섞은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킵니다.
(6) 위와 같이 처리된 검사들을 LG HBsAg ELISA 를 사용하여 검사합니다. 이 때 검사에 필요한 웰 수와 위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플레이트의 1A : 기질 Blank
1B, 1C, 1D 웰 : 음성 표준시료, 각 100ul
1E, 1F 웰 : 위의 대조혈청으로 처리된 양성표준시료, 각 100ul
1G, 1H 웰 : 위의 중화제로 처리된 양성표준시료, 각 100ul
나머지 웰에는 위의 대조혈청과 중화제로 처리된 확인검체들을 각각 100ul 씩 차례로 넣습니다.
이후의 검사방법은 LG HBsAg ELISA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진단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G HBsAg ELISA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요약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시료 및 검체가 각 웰에 분주된 후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들에 효소표지항체 용액을 25ul 씩 조심스럽게 분주합니다.
② 조심스럽게 플레이트를 흔들어 섞은 후 밀봉하고 37℃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③ 반응 후 모든 웰의 내용물을 흡인한 후 조제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합니다.
④ 미리 조제된 기질용액을 기질 Blank 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ul 씩 분주합니다.
⑤ 실온, 암소에서 30분 동안 발색시킵니다.
⑥ 반응정지액을 모든 웰에 100ul 씩 분주한 후 450mm 를 측정파장으로 하고 620~650mm 를 보조하장으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4. 정도관리
(1) 음성 표준시료의 흡광도 평균값은 0.000~0.10 사이이어야 하며, 대조혈청으로 처리된 양성표준시료의 흡광도 평균값은 0.6 ~ 2.0 사이이어야 합니다.
(2) 중화제로 처리된 양성표준시료의 흡광도는 대조혈청으로 처리된 양성표준시료 흡광도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기타 다른 정도관리사항은 LG HBsAg ELISA 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그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5. 결과판정
(1) 확인 : 검체의 중화율의 계산
중화율(%) = 100 - [(B ÷ A) × 100]
• A : 대조혈청을 처리한 검체의 흡광도
• B : 중화제를 처리한 검체의 흡광도
(2) 결과의 해석 및 판정
① 중화율이 50% 이상일 때는 진양성으로 판정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검체를 1000배 희석한 후에 재검사 합니다. 1000배 희석시에는 검체를 생리 식염수로 100배 희석한 후 대조혈청으로 다시 10배 희석하여 위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 합니다.
② 1000배 희석 후 재검사에서 중화율이 50% 이상일때는 진양성으로 판정하고 50% 미만일 경우는 위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원액에서의 중화율이 50% 미만이며 1000배 희석한 재검사시 중화제와 대조혈청을 처리한 검체 모두에서 LG HBsAg ELISA 기준으로 음성결과( 판정기준치 미만) 가 나오면 위양성으로 판정 합니다.
<예>
A. 원액 검사시, ELISA 판정기준치 = 0.062 의 경우
| 검체명 |
대조혈청처리 |
중화제처리 |
중화율(%) |
결과 판정/해석 |
| 양성표준시료 |
1.391 |
0.014 |
98.99 |
진양성 |
| 검체 1 |
3.805 |
0.329 |
91.35 |
진양성 |
| 검체 2 |
0.099 |
0.015 |
84.84 |
진양성 |
| 검체 3* |
0.060 |
0.015 |
75.00 |
진양성 |
| 검체 4 |
3.935 |
3.750 |
4.70 |
재검 |
| 검체 5 |
0.073 |
0.051 |
30.13 |
재검 |
| 검체 6 |
3.526 |
3.521 |
0.14 |
재검 |
* 검체 3: 확인시작 적용전의 LG HBsAg ELISA검사에서 ELISA 판정기준치
이상의 흡광도를 보인 시료(판정기준치: 0.064, 시료흡광도: 0.065)
B. 1000배 희석 재검시 ELISA 판정기준치 = 0.061의 경우
| 검체명 |
대조혈청처리 |
중화제처리 |
중화율(%) |
결과 판정/해석 |
| 양성표준시료 |
1.332 |
0.010 |
99.24 |
진양성 |
| 검체 4 |
2.674 |
0.017 |
99.36 |
진양성 |
| 검체 5 |
0.014 |
0.014 |
- |
위양성 |
| 검체 6 |
0.079 |
0.078 |
1.26 |
위양성 |
1. 중화제 및 대조혈청이 용기 바깥으로 새어 나왔음이 발견되면 최종농도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기를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Biohazardous waste)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2. 항상 실험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갈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후 태우던지, 120℃에서 20~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3. 진단시약 및 시료민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취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비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진단시약 및 시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시료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8. 사용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9. 중화제 및 대조혈청이 용기 바깥으로 새어나왔음이 발견되면 최종농도 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기를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Biohazardous waste)로 간주 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10. 항상 실험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갈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후 태우던지 120℃에서 20~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11.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12.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취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15. 모든 진단시약 및 시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시료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용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 저장방법 | 2-8℃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30테스트/키트 중화제 : 0.5ml, 1병 대조혈청 ; 4ml, 1병 60테스트/키트 중화제 : 0.5ml, 2병 대조혈청 ; 4ml, 2병 120테스트/키트 중화제 : 0.5ml, 4병 대조혈청 ; 4ml,4병 |
| 보험코드 | 6689007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 테스트 |
| 보험적용일 | 20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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