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은박봉투에 건조제가 들어있는 스틱형 테스트키드 |
|---|---|
| 업체명 | 일양약품(주) |
| 위탁제조업체 | (주)한국팜테크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 허가일 | 2001-06-18 |
| 품목기준코드 | 200101070 |
| 표준코드 | 8806417016908, 8806417016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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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임신진단
1. 검사방법
1) 호일 포장지를 찢어 스틱형의 테스트 키트를 꺼낸다
2) 스틱 상부의 잡는 부위를 잡고 소변 흡수부위가 완전히 젖도록 흐르는 소변에 2초 이상 직접 적시거나 깨끗한 용기(1회용 종이컵등)에 소변을 받아서 10초 정도 담근다
3) 소변이 흡수된 후 반응 스트립을 수평이 되게 하고 30초-5분후 결과를 확인한다
4) 임신인 경우 임신판정 표시란(소변 흡수부위로부터 가까운 쪽)과 검사완료 표시란(손으로 잡는 부위쪽)에 선이 2개 나타나고 임신이 아닌 경우 검사완결 표시란에서만 1개의 선이 나타난다
5) 30초 이내에 결과가 관찰 되지만 임신이 아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5분후에 임신판정 표시란의 발색 유무를 다시 관찰한다
2. 결과의 판독
1) 임신인 경우
임신인 경우에는 임신판정 표시란과 검사완결 표시란에 2개의 보라색 선이 나타난다
2) 임신이 아닌 경우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완결 표시란에서만 1개의 보라색 선이 나타난다
3) 아무런 표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만약 임신판정 표시란과 검사완결 표시란의 양쪽 모두에 아무런 표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시험은 무효이므로 48시간후에 새로운 소변을 채취하여 새로운 테스트 키트를 이용하여 다시 시험한다
4) 임신판정 표시란의 보라색 선이 희미한 경우
성관계 7일 후부터 생리 예정일 이전에 검사할 경우 임신 호르몬 양이 너무 적어서 희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3일후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5) 임신판정 표시란의 보라색선이 진할 경우
임신 판정 표시란과 검사완결 표시란의 색이 예정 생리일 시작시의 임신 호르몬 양과 같게 나오도록 조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임신판정 표시란의 보라색 선이 진할 경우 임신 기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6) 임신으로 판명되거나 예정대로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와 상담한다
7)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예정대로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3일후 다시 검사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래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와 상담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냉장 보관했을 경우 사용전에 실온에 꺼내 놓고 상온에서 실험한다.
4.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5. 수분에 민감하므로 은박호일 포장을 열었을 경우에는 바로 사용한다.
6. 사람에 따라 초기 임신호르몬 농도가 낮아서 비임신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가 비임신이라도 생리예정일 이전에는 태아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약물 복용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한다.
7. 모든 수태의 1/3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러한 경우 임신초기에는 양성 결과를 나타내고 자연소멸 이후에는 음성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48시간 후에 아침 첫소변으로 다시 실험해 보는 것이 좋다.
8.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의와 상담할 것.
|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도C)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143,784 |
| 2013 | 239,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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