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항원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로 96웰로 구성된 네모난 사각형 모양이다. 2) 효소표지 항체액 : 담황색의 액상제제이다. 3) 음성 대조액 : 담황색의 액상제제이다. 4) 양성 대조액 : 담황색의 액상제제이다. 5) 검체 희석액 : 담황색의 액상제제이다. 6) 농축 기질액 : 연한 갈색 내지 노란색의 액상제제이다. 7) 기질용 완충액 : 무색의 액상제제이다. 8)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상제제이다. 9) 농축 세척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상제제이다. |
|---|---|
| 업체명 | 신진메딕스(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1-10-27 |
| 품목기준코드 | 200104160 |
| 표준코드 | 8806623000401, 8806623000418, 8806623005208, 8806623005215 |
총량 : 1병15ml/병 - 효소표지항체액 | 성분명 : 산양항사람감마면역글로불린항체-과산화효소접합체 | 분량 : 1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항체량 2~4마이크로그램
총량 : 1병20ml/병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2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X11.2ml/병 - 농축기질액 | 성분명 : DMSO | 분량 : 1.8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0.2ml/병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칼슘처리된C형간염바이러스항체양성혈청 | 분량 : 0.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플레이트 - 항원흡착플레이트1장96웰/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혼합액 | 분량 : 0.02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0.2ml/병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칼슘처리된정상인혈청 | 분량 : 0.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20ml/병 -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5% | 분량 : 4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X11.2ml/병 - 농축기질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1.5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플레이트 - 항원흡착플레이트1장96웰/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혼합액 | 분량 : 0.02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x20.50ml/병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1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플레이트 - 항원흡착플레이트1장96웰/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혼합액 | 분량 : 0.02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플레이트 - 항원흡착플레이트1장96웰/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혼합액 | 분량 : 0.02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혈청 또는 혈장중의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 검사
1. 필요 용액 준비
1) 검체 준비
혈청과 혈장 모두를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용할 수 없다. 검체는 2~8℃에서 1~2일 보관이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20℃에 냉동 보관한다. 혈장 검체는 섬유소가 존재하여 시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시험 전에 원심분리하여 사용한다.
2) 세척액 준비
진단시험을 시작하기 전 실온에 방치하여 완전히 용해된 20배 세척약물 정제수로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준비한다. 즉, 농축 세척액 50ml에 정제수 950ml를 넣어 희석한다. 세척액은 실온에서 약30일간 안정하며, 60일 이상 장기 보존시는 2℃~8℃에 보관하는 것이 안정하다.
3) 기질액 주비
사용하고자 하는 웰 수에 딸 농축 기질액을 기질용 완충액으로 희석하며, 이 때 농축 기질액 : 기질용 완충액은 1:10으로 한다. 즉, 농축 기질액 100㎕에 기질용 완충액 1ml을 넣어 희석한다.
2. 검사 과정
- 시약을 약 30분 전에 실온에서 예열시키며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은 후 사용한다.
- 시험 후 남은 플레이트는 첨부된 비닐포에 실리카겔 포와 함께 잘 밀봉하며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 각 시약의 유효 기간은 각각의 병에 표기되어 있다.
-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가. 검사법 (별 표 참조)
1) 각 검사시, 1개의 기질 blank, 3개의 음성 대조액, 2개의 양성 대조액과 검사하고자 하는 검체 수를 결정한 후 원하는 웰만큼 스트립을 홀더에 끼운다. 이 때 사용하지 않은 웰들은 자체 밀봉지에 방습제와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하며 스트립의 웰 밑바닥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음성 대조액과 양성 대조액 및 검체들은 웰에 가할 위치를 정하여 기록을 한 다음, 기질 blank를 제외한 각 웰들에 100㎕의 검체 희석액을 분주한다.
3) 음성 대조액과 양성 대조액 및 검사하고자 하는 검체를 10㎕씩 각 웰에 분주한 후, 약 5∼10초 동안 검체가 웰 밖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 준 후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로 밀봉한다.
4) 37℃(±1℃)에서 60분(±5분) 동안 반응시킨다.
5) 반응 후, 밀봉시킨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를 벗기고 모든 웰들을 1회에 250㎕의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웰 내에 잔류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 때 첫 번째 세척단계에서 각 웰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완전 제거후 세척액을 가하고 옆 웰로 넘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각 웰들을 완전히 채운 후 약 30초∼1분간 방치한다. 나머지 4회 세척단계에서도 세척액이 웰을 완전히 채우도록 하여 세척한다.
6) 기질 blank를 제외한 모든 웰들에 효소표지 항체액 100㎕을 분주한다.
7)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로 웰들을 밀봉한 후 37℃(±1℃)에서 30분(±5분) 동안 반응시킨다. 이 반응이 완전히 끝나기 10분 전에 기질용액을 준비한다.
8) 단계 5)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9) 기질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한다.
10) 잘 혼합한 후 15∼30℃, 암소에서 30분(±1분) 동안 반응한다.
11) 반응 정지액을 기질 blank를 포함한 모든 웰에 100㎕씩 분주한다.
12) 플레이트 바닥을 부드러운 흡습성 종이로 잘 닦아 습기를 제거한 후 450nm에서 흡광도(O.D.)를 측정한다. 기질 blank를 사용하되, 계산시 모든 흡광도 값에서 기질 blank값을 뺀 값을 사용하며 만약 이중 파장 흡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보조(reference)파장을 620nm 또는 630nm로 맞추어 사용한다.
| Reagent plate |
음.양성 대조액 |
검체 |
| 검체 희석액 |
100㎕ |
100㎕ |
| 음성 대조액 |
10㎕ |
- |
| 양성 대조액 |
10㎕ |
- |
| 검체 |
- |
10㎕ |
| Incubation |
37℃(±1℃), 1hr(±5분) |
|
| 세척 |
흡입과 세척 : 5회 × 250㎕ 세척액 |
|
| 효소표지 항체액 |
100㎕ |
|
| Incubation |
37℃(±1℃), 30분(±5분) |
|
| 세액 |
흡입과 세척 : 5회 × 250㎕ 세척액 |
|
| 기질액 (농축기질액:기질용완충액=1:10) |
100㎕ |
|
| Incubation |
실온, 30분(±1분), 암소 |
|
| 반응정지액 |
100㎕ |
|
| 흡광도 측정 |
||
3. 결과 판정
1) 음성 대조액의 평균값 :
앞 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 음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450nm) |
| 1 |
0.029 |
| 2 |
0.045 |
| 3 |
0.037 |
| 합계 |
0.111 |
① 각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00~0.150 이어야 한다. 이때 0 미만의 흡광도값을 보이는 경우는 모두 0으로 간주한다.
② 만일 3개의 음성 대조액 흡광도 값 중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③ 만일 3개의 음성 대조액 흡광도 값 중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해야 한다.
2) 양성 대조액의 평균값 :
앞 항의 진단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 양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450nm) |
| 1 |
1.933 |
| 2 |
1.899 |
| 합계 |
3.832 |
① 측정한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450nm)값이 1.500이상 2.400이하여야 하며 두 값의 차이가 0.250이하여야 한다.
②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와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차이가 1.500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기질액 희석배수의 오차, 세척액 희석배수의 오차, 웰 간의 오염, 또는 실험자의 실수 등이 의심되므로 재실험을 해야 한다.
3) Cut-off value(판정 기준치) 개산 : 음성 대조액 평균값 + 0.400
4) 결과해석 :
① 검체의 흡광도 값이 Cut-off value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며, 재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검체의 흡광도 값이 Cut-off value 이상이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두 웰에 재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첫째, 반복 실험한 값 중 하나만이라도 Cut-off value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둘째, 반복 실험한 두 값 모두가 Cut-off value 보다 작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③ 본 진단검사 시약은 1차적인 진단이므로, 확진을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 아래 정밀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본 진단시약 시료 중 음성 대조액 및 양성 대조액은 인체 혈액으로 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간염 및 미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시 사용자 및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또한 진단시약 사용시 서로 다른 롯트의 시약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치 말아야 한다(반응정지액 및 농축 세척액 제외).
1. 음성 대조액 및 양성 대조액이 용기 밖으로 새어 나왔음을 발견하면 최종 농도 1.0% 차아염소산나트륨 용 액에 상기 용액을 넣어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없앤 다음, 그것을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 기 처분해야 한다.
2.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 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 실험 종결 후 태우던지, 아니면 120℃에서 20분∼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3.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4. 진단시약의 어떤 시약일지라도, 입으로 피펫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흡연, 음식물 섭취 및 음료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진단시약 및 시료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 바늘이나 칼 등의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7. 모든 진단시약 및 시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용기 뚜껑을 개봉시 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스크 를 착용함으로써 시약 및 시료들이 입에 튀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8. 플레이트 세척 단계에서 마스크 및 일회용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입이나 피부 에 시약 및 시료들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9. 사용 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분∼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 처 분해야 한다.
10. 농축 기질액은 18℃이하에서는 고체상태로 변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가온하여 용액상태로 만들어 사용해 야 한다.
11. 반응 정지액, 농축 세척액을 제외한 모든 시약들은 동일한 롯트 번호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2. 모든 검체 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할 때는 사용했던 피펫 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사용하고 남은 웰들은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
14. 세척액 준비시, 증류수 또는 탈 이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단, 폴리스틸렌 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제조 된 탈 이온수는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척액은 금속 용기 보관을 피해야 한다.
15. 일단 실험을 시작한 후에는 웰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저장방법 | 내용물 미개봉(보관) 개봉시(보관) 미개봉시유효기간 개봉시유효기간 항원흡착플레이트 2~8℃ 2~8℃(밀봉시) 제조일로부터1년 개봉후1개월 효소표지항체액 2~8℃ 2~8℃ 제조일로부터1년 개봉후1개월 음성대조액 2~8℃ 2~8℃ 제조일로부터1년 개봉후3개월 양성대조액 2~8℃ 2~8℃ 제조일로부터1년 개봉후3개월 검체희석액 2~8℃ 2~8℃ 제조일로부터1년 개봉후3개월 농축기질액 2~8℃ 2~8℃ 제조일로부터1년 제조일로부터1년 반응정지액 2~8℃ 또는 실온 2~8℃ 제조일로부터1년 제조일로부터1년 농축세척액 2~8℃ 또는 실온 2~8℃ 제조일로부터1년 제조일로부터1년 희석한기질액 실온,밀폐된용기,암소(희석시) 희석후4시간 희석한세척액 2~8℃(희석시) 희석후3개월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0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내용물 96테스트/ 키트 항원흡착 플레이트 1 플레이트 효소표지 항체액 15ml/병 x 1병 음성 대조액 0.2ml/병 x 1병 양성 대조액 0.2ml/병 x 1병 검체 희석액 15ml/병×1병 농축 기질액 2ml/병x1병 기질용 완충액 20ml/병×1병 반응 정지액 20ml/병×1병 농축 세척액 50ml/병×1병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2장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390,420 |
| 2013 | 356,517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