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유전자재조합 매독균 항원 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 2. 효소포지항원용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3. 양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상 제제 4. 음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상 제제 5. 기질액(101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 제제 6. 기질용 완충액 : 무색의 액상 제제 7.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상 제제로, 맑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8.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상 제제 9.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접착 테이프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1-09-06 |
| 품목기준코드 | 200104171 |
| 표준코드 | 8806618005602, 8806618005619, 8806618005626 |
총량 : 1병 중 0.2ml/병 - 기질액(101배농축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8 | 단위 : mg/ml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ml/병 -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20~32%) | 분량 : 0.33 | 단위 : 마이크로그람이상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ml/병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I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유전자재조합매독균항원흡착플레이트:1장(8Wellsx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매독균47kDa포함융합항원액 | 분량 : 25±5ng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ml/병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정상사람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ml/병 - 효소표지항원용액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매독균항원혼합액과산화효소접합체용액 | 분량 : 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유전자재조합매독균15kDA,17kDA,47kDA포함 융합항원혼합액
총량 : 1well중 - 유전자재조합매독균항원흡착플레이트:1장(8Wellsx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매독균17kDa포함융합항원액 | 분량 : 50±10ng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ml/병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매독균항체를함유한사람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0ml/병 - 농축세척액(20배농축액)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2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유전자재조합매독균항원흡착플레이트:1장(8Wellsx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매독균15kDa포함융합항원액 | 분량 : 50±10ng | 단위 : .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ELISA법에 의한 사람 혈청, 혈장 중의 매독균(Treponema pallidum)항체 검출
1. 검체 준비
1) 혈청과 혈장 모두를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쓸 수 없다.
혈구나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검체 채취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검체는 위음성이 나 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검체는 2~8℃에서 7일간 보관이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려면 -20℃이하에 냉동 보관한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 검체를 여러 차례 동결 용해를 반복하면 항체 역가가 떨어져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복하여 동결 용해하지 않는다.
2. 검사 과정
[주의사항]
1)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15~30분 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은박포에서 항원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Strip을 남기고, 나머지 Stripdms Frame에 서 빼내어 실리카겔과 은박포에 잘 밀봉하고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이때 보관 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각 시약의 유효기간은 각각의 병에 표기되어 있다.
4)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검사방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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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작명 사용 구성물 조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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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전체구성물 검사 시작 30분전에 실온에 방치
2 검사할 시료의 준비 음성/양성 대조액, 검사하려는 시료와 음성,양성대조액을 100㎕
플레이트 씩 각 well에 분주
3 효소표지항원액첨가 효소표지항원액 효소표지항원용액을 각 well에 25㎖씩 첨가하고
밀봉한 후 잘 혼합
4 항온 밀봉된 플레이트 37±1℃에서 90분간 반응
5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 농축세척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조제
6 세척 조제된 세척액 1회에 각 well당 300㎖이상의 세척액을 완전히
채우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내용물울 제거
7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액
기질용완충액 기질액 1 : 기질용완충액 100 배율로 희석
8 기질용액 첨가 조제된 기질용액 기질용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9 항온 플레이트 실온,암소에서 30분간 반응
10 반응정지액 첨가 반응정지액 반응정지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11 흡광도 측정 흡광도 측정기 측정파장 45㎚에서 흡광도를 측정(이중 파장
흡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을 6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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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약의 조제
1)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당 약3ml가 소요된다.
(예, 증류수 190ml에 농축세척액 1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2) 기질액의 준비
기질액은 사용하기 5~10분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 완충액을 1: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예, 한 플레이드를 시험할 경우 기질액 0.15ml에 기질용완충액 15ml를 혼합아혀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다.
나. 검사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전에 시약 구성물 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사용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2) 검사에 필요한 well 수를 결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well은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한다.
3) 필요한 양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한 후, 검체들을 well에 가할 위치를 정해 위치를
기록한다.
4) 음성 대조액 3well(1aA, 1B, 1C),양성 대조액 2well(1D, 1E),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 각각 100㎕씩을
항원흡착플레이트의 각 well에 분주한다.
5) 모든 well에 효소표지항원용액 25㎕씩을 분주한 후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약5~10초 동안 시료들이
well 바깥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준 후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다.
* 시료와의 균질한 혼합이 검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6)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90±5분 동안 반응시킨다.
7) 반응이 끝나기 전에 세척액을 가, 시약의 조제 항에 따라 조제한다.
8)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1회에 각 well당 300㎕이상) 약 15~30초
방치 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9) 반응이 끝나기 전에 기질용액을 가, 시약의 조제 항에 따라 조제한다.
10)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플레이트를 밀봉한다.
11) 실온,암소에서 30±1분 동안 반응시킨다.
12) 반응 정지액을 모든 well에 각 well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하여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13) 공기를 맹검으로 하여 (Air blank) 음성 대조액, 양성 대조액 그리고 각 점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흡광도의 측정 파장은 450㎚로 하고, 이중 파장흡광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은 620㎚로 하며 반응
정지액을 넣고 30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한다.
3. 결과판정
1) 정도관리
가.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10이상 0.200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 하여야 한다.
2)판정 기준값 계산 및 판정
가. 음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
음성 대조액 번호 흡광도(450㎚)
---------------------------------------------------------------
1 0.025
2 0.030
3 0.035
합계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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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 NCx = 0.090/3 = 0.030
나. 양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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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대조액 번호 흡광도(450㎚)
--------------------------------------------------------------
1 1.534
2 1.568
합계 3.102
--------------------------------------------------------------
* 양성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 PCx = 3.102/2 = 1.551
다. 판정 기준값 계산 및 판정
- 음성 대조액 평균 흡광도 (NCx) 값에 0.3을 더하여 판정 기준값을 구한다.
예) NCx + 0.300 = 0.030 + 0.300 = 0.330
-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음성 판정한다.
-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양성 판정한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검체는 2 wells 이상 재검사하고 재검결과에서 1well이상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양성으로 판정한다.
●본 제제의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매독균 항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제제로 양성 판정된 모든 검체는 반드시 2차적인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검사의 결과와 함께 전문의의 자세한 문진을 통하여 다른 임상 결과나 실험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진단을 내려야 한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심하게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검체를 시료로 사용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때는 1회용 비닐장갑등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6. 기질액과 반응정지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이상 고압 증기멸균하여 폐기한다.
8.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1%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1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폐기한다.
9. 사용후 남은 시약은 2-8℃에 보관한다.
10. 검체를 보관할 때는 2-8℃에 냉장 보관하며, 7일 이상 보관할 경우는 -20℃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이 때 질화나트륨 등 과산화효소에 영향을 주는 보존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검체는 혈장이나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액으로 (에, 1% BSA 등) 검체를 희석할 경우 위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검체를 넣지 않고 희석된 접합체액만 넣어도 위양성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12. 조제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 기간
1) 조제시약 보관조건 보존기간
기질액 실온 4시간
세척액 실온 2-8℃ 2주 3개월
13. 개봉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 기간
1) 시약명 보관조건 보존기간
항원흡착플레이트 2-8℃, 밀봉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1개월
효소표지항원용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양성,음성 대조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기질용완충액 2-8℃, 암소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반응정지액 실온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농축세척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기질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에서 냉장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96tests/kit 480tests/kit 유전자재조합매독균항원흡착 1장 5장 플레이트 (8wells x 12스트립/장) (8wells x 12스트립/장) 효소표지항원용액 1병(5ml/병) 1병(25ml/병) 양성 대조액 1병(2ml/병) 1병(3ml/병) 음성 대조액 1병(2ml/병) 1병(4ml/병) 농축 세척액(20배) 1병(50ml/병) 2병(100ml/병) 기질액 (101배) 1병(0.2ml/병) 1병(1ml/병) 기질용 완충액 1병(20ml/병) 1병(100ml/병) 반응 정지액 1병(20ml/병) 1병(100ml/병)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15장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2,526 |
| 2013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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