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유전자재조합 C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티렌 플레이트 2) 효소표지 항체 용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3) 양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상 제제 4) 음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상 제제 5) 검체희석액 :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상 제제 6) 기질액(101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 제제 7) 기질용 완충액 : 무색의 액상 제제 8)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상 제제로, 맑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9)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상 제제 10)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접착 테이프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1-08-09 |
| 품목기준코드 | 200104172 |
| 표준코드 | 8806618005909, 8806618005916, 8806618005923 |
총량 : 1병 중 0.2밀리리터 - 6) 기질액(101배농축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8 | 단위 : mg/ml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7)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20~32%) | 분량 : 0.33 | 단위 : 마이크로그람이상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0밀리리터 - 8) 농축세척액(20배 농축액)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 단위 : 적량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9) 반응정지액 | 성분명 : I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1)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흡착플레이트1장(wells×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 C형 간염바이러스 NS5 포함 융합항원 | 분량 : 25±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미리리터 - 5) 검체희석액 | 성분명 : 소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4)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정상인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2) 효소표지 항체용액 | 성분명 : 산양항사람면역글로불린-과산화효소접합체액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1)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흡착플레이트1장(wells×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 C형 간염바이러스 NS4 포함 융합항원 | 분량 : 25±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3) 양성대조액 | 성분명 : C형간염바이러스항체를함유한사람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1)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흡착플레이트1장(wells×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NS3포함융합항원 | 분량 : 25±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1)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항원흡착플레이트1장(wells×12스트립/장)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C형간염바이러스core포함융합항원 | 분량 : 50±1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사람의 혈청, 혈장 중의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검출
1. 검체 준비
1) 혈청과 혈장 모두를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쓸 수 없다.
혈구나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검체 채취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검체는 위음성이 나 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검체는 2~8℃에서 7일간 보관이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려면 -20℃이하에 냉동 보관한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 검체를 여러 차례 동결 용해를 반복하면 항체 역가가 떨어져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복하여 동결 용해하지 않는다.
2. 검사 과정
[주의사항]
1)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15~30분 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은박포에서 항원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Strip을 남기고, 나머지 Stripdms Frame에 서 빼내어 실리카겔과 은박포에 잘 밀봉하고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이때 보관 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각 시약의 유효기간은 각각의 병에 표기되어 있다.
4)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검사방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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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작명 사용 구성물 조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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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전체구성물 검사 시작 30분전에 실온에 방치
2 검체 희석액 분주 검체 희석액 검사하고자 하는 각 well에 검체 희석액을
100㎕L씩 분주
3 검사할 시료의 분주 음성/양성 대조액, 검사하려는 시료와 음성,양성대조액을 50㎕
플레이트 씩 각 well에 분주
4 항온(1) 밀봉된 플레이트 37±1℃에서 60분간 반응
5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 농축세척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조제
6 세척 조제된 세척항은
완료 플레이트 5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내용물을 제거
7 효소표지항원액첨가 효소표지항원액 효소표지항원용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하고
밀봉한 후 잘 혼합
8 항온(2) 밀봉된 플레이트 37±1℃에서 30분간 반응
9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액 기질액 1 : 기질용완충액 100 배율로 희석하여
기질용완충액 필요한 만큼의 기질용액을 조제
10 세척 조제된 세척액 항온
완료 플레이트 5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내용물을 제거
11 기질용액 첨가 조제된 기질용액 기질용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12 항온 플레이트 실온,암소에서 30분간 반응 13 반응정지액 첨가 반응정지액 반응정지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14 흡광도 측정 흡광도 측정기 측정파장 45㎚에서 흡광도를 측정 *이중파장
흡광도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을 620㎚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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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약의 조제
1)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당 약3ml가 소요된다.
(예, 증류수 190ml에 농축세척액 1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2) 기질액의 준비
기질액은 사용하기 5~10분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 완충액을 1: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예, 한 플레이드를 시험할 경우 기질액 0.15ml에 기질용완충액 15ml를 혼합아혀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다.
나. 검사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전에 시약 구성물 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사용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2) 검사에 필요한 well 수를 결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well은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한다.
3) 필요한 양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한 후, 검체들을 well에 가할 위치를 정해 위치를
정해 위치를 기록한 다음, 각 well들에 100㎕의 검체 희석액을 분주한다.
4) 음성 대조액 3well(1A, 1B, 1C),양성 대조액 2well(1D, 1E),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 각각 10㎕씩을
항원흡착플레이트의 각 well에 분주한 후 약5~10초 동안 시료들이 well 바깥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준 후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다.
5)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60±5분 동안 반응시킨다.
6) 반응이 끝나기 전에 세척액을 가, 시약의 조제 항에 따라 조제한다.
7)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1회에 각 well당 300㎕이상) 약 15~30초
방치 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8) 모든 well에 효소지항체용액 100㎕씩을 분주한 후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37±1℃에서 30±1분
동안 반응시킨다.
9) 반응이 끝나기 전에 기질용액을 가, 시약의 조제 항에 따라 조제한다.
10)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세우고 (1회에 각 well당 300㎕이상) 약
15~30초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11)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한다.
12) 실온,암소에서 30±1분 동안 반응시킨다.
13) 반응 정지액을 모든 well에 각 well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하여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14) 공기를 맹검으로 하여 (Air blank) 음성 대조액, 양성 대조액 그리고 각 점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흡광도의 측정 파장은 450㎚로 하고, 이중 파장흡광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은 620㎚로 하며 반응
정지액을 넣고 30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한다.
3. 결과판정
1) 정도관리
가.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200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 하여야 한다.
2) 판정 기준값 계산 및 판정
가. 음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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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조액 번호 흡광도(450㎚)
---------------------------------------------------------------
1 0.025
2 0.030
3 0.035
합계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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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 NCx = 0.090/3 = 0.030
나. 양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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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대조액 번호 흡광도(450㎚)
--------------------------------------------------------------
1 1.534
2 1.568
합계 3.102
--------------------------------------------------------------
* 양성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 PCx = 3.102/2 = 1.551
다. 판정 기준값 계산 및 판정
- 음성 대조액 평균 흡광도 (NCx) 값에 0.4을 더하여 판정 기준값을 구한다.
예) NCx + 0.300 = 0.030 + 0.400 = 0.430
-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음성 판정한다.
-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양성 판정한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검체는 2 wells 이상 재검사하고 재검결과에서 1well이상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양성으로 판정한다.
●ELISA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경우라도 다른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심하게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검체를 시료로 사용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때는 1회용 비닐장갑등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6. 기질액과 반응정지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이상 고압 증기멸균하여 폐기한다.
8.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1%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1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폐기한다.
9. 사용후 남은 시약은 2~8℃에 보관한다.
10. 검체를 보관할 때는 2~8℃에 냉장 보관하며, 7일 이상 보관할 경우는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이때 질화나트륨 등 과산화효소에 영향을 주는 보존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검체는 혈장이나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액으로 검체를 희석할 경우 위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검체를 넣지 않고 효소표지 항체용액만 넣어도 위양성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12. 조제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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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약 보관조건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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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액 실온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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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액 실온 2~8℃ 30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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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봉한 시약의 보관 조건 및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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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명 보관조건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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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 흡착 플레이트 2~8℃, 밀봉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1개월
효소표지 항제 용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양성, 음성 대조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검체 희석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기질액 2~8℃, 암소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반응 정지액 실온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농축 세척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기질용 완충액 2~8℃ 킷트의 사용기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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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에서 냉장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99,678 |
| 2013 | 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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