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흰색의 동결건조분말 또는 덩어리가 들어있는 무색 투명한 바이알 주사제 |
|---|---|
| 업체명 | 대웅바이오(주) |
| 위탁제조업체 | 보령제약(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2-06-27 |
| 품목기준코드 | 200200437 |
| 표준코드 | 8806416001608, 8806416001615, 8806416001622, 8806940019605, 8806940019612, 8806940019629 |
총량 : 1바이알 중 | 성분명 : 세포티암염산염 | 분량 : 0.3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KP | 성분정보 : | 비고 : 역가
이 약물의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투여 시 피내반응에 사용한다.
이 약을 주사용수 1mL로 용해시켜 300μg/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생리식염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 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맥(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 약물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물에 의한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세펨계(세팔로스포린계 및 세파마이신계) 또는 페니실린계 약물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을 가진 환자
3. 이상반응
드물게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어지러움, 변의, 이명, 발한, 천명, 호흡곤란, 맥관부종, 전신홍조, 두드러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일반적 주의
1) 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에 관해서 충분히 문진을 한다.
2) 쇽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처치 준비를 해두고 투여 후에도 환자를 안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관찰한다.
3) 본 피내반응시험이 음성일 때에도 이 약물의 투여에 의한 쇽이 나타날 수 있다.
4) 이 약의 주사액 조제시에 쇽을 수반하는 접촉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제시 손의 종창ㆍ가려움, 발적, 전신의 발진ㆍ가려움, 복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후에 이 약과의 접촉을 피한다.
5. 적용상의 주의
용해 후에는 빨리 사용하고 잔액은 폐기한다.
| 저장방법 |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1바이알, 10바이알 |
| 보험코드 | 6416001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자료 보기 |
| 보험약가 | 0 병 |
| 보험적용일 | 20170201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6 | 103,881 |
| 2015 | 69,349 |
| 2014 | 57,368 |
| 2013 | 2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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