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항체 흡착 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 2. 효소표지항체액 : 엷은 적색의 액상 제제 3. 양성 대조액 : 엷은 담황색의 액상 제제 4. 음성 대조액 : 엷은 담항색의 액상 제제 5. 농축세척액(20배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상 제제로, 맑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6. 기질액(101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 제제 7. 기질용 완충액 : 무색의 액상 제제 8.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상 제제 9.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접착 테이프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2-01-04 |
| 품목기준코드 | 200203691 |
| 표준코드 | 8806618005800, 8806618005817, 8806618005824 |
총량 : 1병 중 - 반응정지액1병(20밀리리터/병)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양성대조액: 1병(2밀리리터/병) | 성분명 : 비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HBs Ag)을함유한사람혈청 | 분량 : 0.05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HBsAg농도로서10ng/ml
총량 : 1병 중 - 기질용 완충액:1병(20밀리리터/병)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0% | 분량 : 0.02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기질액(101배 농축액):1병(0.2밀리리터/병)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2.1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음성대조액:1병(2밀리리터/병) | 성분명 : 정상사람혈청 | 분량 : 2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1병(50밀리리터/병)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2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ELISA법에 의한 사람 혈청, 혈장 중의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검출
1) 검체준비
(1) 혈청과 혈장 모두를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질이 많거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쓸 수 없다.
혈구나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검체 채취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예, 보존제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 NaN3)을 함유하고 있는 검체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검체는 2~8℃에서 보관하며, 7일 이상 장기간 보관하려면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검사 과정
[주의사항]
(1)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15~20분 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은박포에서 항체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Strip을 남기고, 나머지, Strip은 Frame에서 빼내어 실리카겔과 함께 은박포에 잘 밀봉하여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이때 보관 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체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각 시약의 유효 기간은 각각의 병에 표기되어 있다.
(4)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특히 동결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한다.
가. 시약의 조제
1) 세척액의 준비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 당 약 3ml가 소요된다, (예, 증류수 190ml에 농축세척액 1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2)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액은 사용하기 5~10분 전에 기질액과 기질용 완충액율 1: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예, 한 플레이트를 시험할 경우 기질액 0.15ml에 기질용 완충액 15ml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라. 검사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젠에 시약 구성물 들을 상온에 방치시켜, 사용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2) 검사에 필요한 플레이트의 well 수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남기고 나머지 스트립은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젤과 함께 밀봉하여 2~8℃에 보관한다.
3) 필요한 양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한 후 음성대조엑 3 wells(1A, 1B, 1C), 양성대조액 2 well(1D, 1E),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 각각 100㎕ 씩을 항체흡착플레이트의 각 well에 분주한다
4) 효소표지항체액을 각 well에 25㎕씩 넣고, 약 5~10초 동안 시료들이 well 바깥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 준 후 플레이트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다. *시료와의 균질한 혼합이 검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다.
6) 반응이 끝나기 전에 세척액과 기질용액을 가. 시약의 조제항에 따라 조제한다.
7)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롤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1회에 각 well당 300㎕ 이상) 약 15~30초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8)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보하고 실온, 암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9) 반응정지액을 모든 well 에 각 well 당 100㎕ 씩 넣고 잘 혼합하여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10) 공기를 맹검으로 하여(Air blank) 음성 대조액, 양성대조액 그리고 각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흡광도의 측정 파장은 450nm 로 하여, 이중 파장 흡광도측정기 (dual wavelength reader)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을 620nm로 한다. 반응정지액을 넣고 30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한다.
3) 결과판정
(1) 정도관리
가.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00이상 0.200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약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 하여야 한다.
(2) 판정 기준값 (Cut-offf) 계산 및 판정
다. 판정 기준값 (Cut-offf) 계산 및 판정
- 음성 대조액 평균흡광도(NCx)값에 0.05을 더하여 판정기준값을 구한다.
예) NCx + 0.050 = 0.030 + 0.05 = 0.080
- 음성 : 판정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음성 판정한다.
- 양성 : 판정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양성 판정한다.
-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 검체는 2wells 이상 재검사하고 재검결과에서 1well이상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양성으로 판정한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심하게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가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검체를 시료로 사용한다.
4. 검체를 여러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때는 1회용 비닐장감등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6. 기질액과 반응정지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멸균하여 폐기한다.
8.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1℃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1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폐기한다.
9. 사용후 남은 시약은 2~8℃에 보관한다.
10. 검체를 보관할 때는 2~8℃에 냉장 보관하며, 7일 이상 보관할 경우는 -20℃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이 때 질화나트륨 등 과산화효소에 영향을 주는 방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검체는 혈장이나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액으로 (예,1% BSA 등) 검체를 희석할 경우 위양성 반응을 나타낼수 있다. 또한 검체를 넣지 않고 희석된 접합체액만 넣어도 위양성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에서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3 | 28,150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