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말라리아 항체 흡착 플레이트 : 무색 둥근 바닥 형태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 2) 농축효소표지 항체액 (101배 농축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3) 용혈 용액 : 담황색의 액상 제제 4) 양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5) 음성 대조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6) 기질액 (11배 농축액) :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상 제제 7) 기질용 완충액 : 무색의 액상 제제 8) 농축 세척액 (10배 농축액) : 무색 내지 엷은 담황색의 액상 제제 9) 반응 정지액 : 무색의 액상 제제 10) 검액조제용 마이크로플레이트 : 무색의 폴리스틸렌 플레이트 11)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접착 테이프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2-10-19 |
| 품목기준코드 | 200203700 |
| 표준코드 | 8806618005503, 8806618005510, 8806618005527 |
총량 : 1병 중 30밀리리터 - 용혈용액 | 성분명 : 트리톤엑스-100 | 분량 : 2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기질용안축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20~32%) | 분량 : 0.33 | 단위 : 마이크로그람이상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2밀리리터 - 기질액(101배농축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8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밀리리터
총량 : 1well기준 - 1)말라리아항체흡착플레이트(8wells×12스트립/장) | 성분명 : 마우스말라리아LDH항체 | 분량 : 0.86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Lactate Dehydogenase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1N 염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50밀리리터 - 농축세척액(10배농축액) | 성분명 : 폴리소르베이트20 | 분량 : 2 | 단위 : 질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대장균유래유전자재조합말라리아LDH항원을함유한칼슘재처리된사람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항원농도로서6.600ng/밀리리터 | 비고 :
총량 : 1병 중 0.4밀리리터 - 농축효소표지항체액(101배농축액) | 성분명 : 기니픽말라리아LDH항체-과산화효소접합체 | 분량 : 200 | 단위 : MBq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5밀리리터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칼슘재처리된정상사람혈청 | 분량 : 0.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혈중의 삼일열 및 열대열 말라리아 항원 검사
1) 검체 준비
(1) 전혈만 검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심하게 용혈된 검체는 쓸 수 없다.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이 있는 검체는 비특이 반응을 유발하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2) 검체 체취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EDTA,citrate,Heparin)는 본 검사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전혈 검체는 2~8℃에서 보관할 경우 3일 까지 본 시약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 가능하며, 장기간 보관된 전혈은 비특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4)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검사과정
[주의사항]
(1) 시약을 약 30분 전에 15~30 ℃에 서 예열시킨다.
(2) 시험 후 남은 항체흡착플레이트는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겔 포와 함께 잘 밀봉하여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3) 전혈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하여 균질화시킨 후 사용한다.
(4) 검사하는 전혈 검체와 효소표지항체용액을 검액조제용 마이크로플레이트 (코팅되지 않은 플레이트) 웰 (well) 내에서 용혈반응을 시킬 때, 균질하게 혼합을 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혼합기 또는 피펫을 사용하여 잘 섞어준 후 15~30분 동안 15~30℃에서 정치시켜 침전물을 가라앉힌다.
(5) 용혈 반응이후 검체와 효소표지항체용액 혼합물 상층액을 침전이 딸려오지 않게 취하여 말라리아 항체 코팅플레이트 각 웰에 넣어야 하며,만약 혼합물에 침전물이 혼입될 경우 비복이 반응을 유발시켜 검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6회 세척 완료 후 웰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기질반응을 진행한다.
[시액의 조제]
1) 효소표지항체액의 준비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을 사용하고자 하는 well수에 따라 용혈 용액으로 101배 희석한다. 즉, 농축효소표지항체액 1: 용혈 용액 100의 비율로서 한, 플레이트를 시험할 경우 농축효소지항체액0.2ml을 용액 20ml로 희석하면된다.
2)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10배)을 정제수 (탈이온수나 증류수)로 1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당약 3ml가 소요된다. (예 , 증류수 450ml에 농축세척액 50mㅣ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3)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용액 을 사용하고자 하는 well수에 따라 기질용 완충액으로 100배 희석한다. 즉,기질액 1: 기질용완충액100의 비율로서, 한 플레이트를 시험 할 경우 기질액 0.1ml을 기질용완충액 10ml로 희석하면 된다.
[검사 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전에 시약 구성물들을 상온에ㅣ 방치시켜,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프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2) 검사에 필요한 well수를 결정하고 사용하고 남은 well은 자체은박포에 시릴카겔과 함께밀봉하여 2~8℃에 보관한다
3) 필요한 양만큼의 검액 조제용 플레이트 well을 꺼내 놓는다.
4)101배 농축 효소표지항체용액 을 1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 을 조제한다. “시액의 조제”항 참조
5) 조제된 효소표지항체용액 을 검액조제용 플레이트의 각 well에 200㎕씩 분주하고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검사하고자하는 시료 각각50㎕씩을효소표지항체용액이 들어있는 각 well에 분주하고 혼합기를 사용하거나 피펫을 사용하여 잘 섞어준다.
6) 시료와효소표지항체용액 혼합물을 15~30℃에서 15~30분간 반응시켜 침전물을 가라앉힌다.
7) 말라리아 항체가 코팅된 프레이트 중 필요한 양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한 후, 시료와 효소표지항체액 혼합물 상층을 침전을 딸려오지 않게 100㎕ 씩 취해서 각 well에 넣고 약 10초 이상 시료들이 well 바깥으로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흔들어 준 후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다.
· 혼합물의 침전이 비특이 반응을 유발시켜 검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8) 밀봉한 플레이트를 37±1℃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다.
9)세척액과 기질용액을 “시액의 조제”항에 따라 조제한다.
10) 반응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6회 세척한다. 우선,well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well당 약 350㎕씩) 약 5~10초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6회 반복한 다음, 휴지에 대고 살짝 털어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11) 미리 조제한 기질용액을 모든 well에 100㎕ 씩 분주하고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15~30℃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12) 반응정지액을 모든 well에 각 well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하여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13) 공기를 맹검으로 하여(Air blank)음성대조액,양성대조액 그리고 각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흡광도의 측정 파장은 450㎜로 하고, 이중과장흡광도측정기를 (dual wavelength reader)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은 620㎜로 하며 반응정지액을 넣고 30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한다.
[결과판정]
(1) 정도관리
가.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05이상 0.015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하여야 한다.
나 . 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값은 1.000이상이어야 한다. 양성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 하여야 한다.
(2) 판정 기준값(Cut-off)계산 및 판정
가. 음성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검사방법에 따라 음성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나. 양성대조액, 평균값 계산
상기 검사방법에 따라 양성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다. 판정 기준값(Cut-off) 계
음성대조액 평균흡광도(NCx)값에 0.050을 더하여 판정기준값을 구한다.
예) NCx+0.050=0.050+0.050=0.100
라. 결과의 판정
가)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 한다.
나)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값을 나타내는 검체는양성으로 판정 한다.
●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 검체는 2 wells 이상 재검사하고 재검결과에서 1well 이상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초양성으로 판정한다.
● 최초 양성 판정 검체는 임상적인 소견과 혈액 도말의 현미경 관찰 시 원충확인으로 감염여부를 판정한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말라리아 원충 등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취급에 주의 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심하게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검체를 시료로 사용한다.
4. 검체내의 혈구 찌꺼기, 혈액 응고성분등의 고형물은 세척할 때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well의 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비특이 반응을 유발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만약의 경우 well의 한 부분에서부터 발색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양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3일 이상 지난 전혈은 사용하지 않는다.
7.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 때는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8. 기질액과 반응정지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C에서 1시간이상 고압 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10.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1%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12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폐기한다.
11. 시험자가 사용경험이 적다면 시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시하도록 한다.
12. 다른 plasmodium속과 교차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에서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원료약품 96tests/Kit 480 tesrs/kit 항체흡착플레이트 1장 5장 (8wells x12스트립/장) (8well x12 스트립/장) 101X농축효소표지항체액 1병(0.4ml/병) 1병(2ml/병) 용혈용액 1병(30ml/병) 2병(75ml/병) 양성대조액 1병(0.5ml/병) 1병(2ml/병) 음성대조액 1병(0.5ml/병) 1병(2ml/병) 기질액 1병(0.2ml/병) 1병(1ml/병) 기질액완충액 1병(20ml/병) 1병(100ml/병) 농축세척액 1병(50ml/병) 2병(100ml/병) 반응정지액 1병(20ml/병) 1병(100ml/병) 검액조제용 마이크로플레이트 1장 5장 (96wells/장) (96Wells/장 x5장) 플레이트밀봉테이프 3장 10장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272,135 |
| 2013 | 77,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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