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항체흡착플레이트 무색의 폴리스틸렌으로 제조된 편평한 바닥의 웰(well)8개가 1개의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스트립 12개가 직사각형의 프레임(frame)에 가로로 고정되어있다. (2)접합체액 연분홍의 액상제제이다. (3)양성대조액 엷은 파랑 내지 진파랑색의 액상제제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 (4)음성대조액 엷은 황색 내지 진황색의 액상제제이다. (5)검체희석액 엷은 황색 내지 진황색의 액상제제이다. (6)농축세척액(20배) 무색의 액상제제이며 맑거나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7)기질액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상제제이며 18℃ 이하에서는 고체상태로 있을 수 있다. (8)반응정지액 무색 투명한 액상제제이다. (9)드로퍼 무색 내지 백색의 플라스틱이다. (10)검체채집용 나무막대 나무로 만들어진 막대이다 (11)밀봉테이프 접착식 테이프이다. |
|---|---|
| 업체명 | 다이노나(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4-03-17 |
| 품목기준코드 | 200404734 |
| 표준코드 | 8806777002603, 8806777002610 |
총량 : 1병 중 - 반응정지액 : 1병(10ml/병)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1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50ml/병) - 농축세척액(20배) | 성분명 : 20mM인산염완충액(pH6ㆍ9)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음성대조액 : 1병(.5ml/병) | 성분명 : 10mM인산염완충액(pH7ㆍ2) | 분량 : 1.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양성대조액 : 1병(1.5ml/병) | 성분명 : 불활화HㆍPylori추출액 | 분량 : 1.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검체희석액 : 1병(40ml/병) | 성분명 : 10mM인산염완충액(pH7ㆍ2) | 분량 : 4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기질액 : 1병(10ml/병)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30% | 분량 : 0.02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기질액 : 1병(10ml/병) | 성분명 : Tetramethylbenzidine(TMB) | 분량 : 1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well중 - 항체흡착플레이트:96wells(8wells×12)/플레이트 | 성분명 : 정제토끼항헬리코박터파이로리항체 | 분량 : 10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 접합체액 : 1병(10ml/병) | 성분명 : 정제토끼항헬리코박터파이로리항체과산화효소접합액 | 분량 : 1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사람 분변 중의 Helicobacter Pylori항원의 검출
1. 검체의 준비
1) 사람 분변을 적절한 채집용기에 받는다.
분변 검체는 2~8℃에서 3일간 검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일 3일이상 경과 후 검사하고자 할 때는 분변 검체는 냉동보관 한다.
2) 깨끗한 12×75mm에 검체 희석액을 8방울(약 400ul)을 가하고 검체 채집용 나무막대를 이용 직경 5-6mm 정도의 검체를 막대로 채집하여 가능한 완전히 혼합한 후 나무막대는 버린다. 자동기기를 이용할 경우는 1.8ml 원심분리관을 이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후 원심분리 하여 상청을 사용한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분변 검체나 설사 등의 검체로는 검사하지 않는다.
2. 시약의 준비
1) 모든 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항체 흡착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고 보관하고자 하는 strip은 Frame에서 빼내어 첨부된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어 2~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은박포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체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필요한 세척액량이 200㎖일 경우 농축세척액 10㎖에 증류수나 이온정제수 190㎖을 넣어 총부피가 200㎖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농축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 항온수조에서 녹인 다음 사용한다.
4)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기질액 37℃ 수조에서 녹여 균질화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기질액의 어는점 18℃)
3.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세척액 |
2~8℃ |
일주일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항원흡착플레이트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접합체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양성대조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음성대조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검체희석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농축세척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기질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반응정지액 |
2~8℃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드로퍼 |
2~8℃ 또는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검체채집용나무막대 |
2~8℃ 또는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 밀봉테이프 |
2~8℃ 또는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5. 검사방법
1) 시험에 필요한 양만큼 Strip을 꺼내어 Frame에 고정시킨다.
2) 플레이트의 각 well에 음성대조액을 2방울(100㎕)씩 2wells, 양성대조액을 2방울(100㎕)씩 2 wells, 나머지 wells에 준비된 분변검체를 첨부된 드로퍼를 이용 각각 2방울(100㎕)씩 차례대로 넣는다.
자동기기를 이용 할 경우 분변검체를 세척하는 동안 막힐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8ml 원심분리관에 검체를 준비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3000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청을 드로퍼를 이용하여 2방울(100㎕)을 각 wells에 가한다.
3) 양/음성대조액 및 각 분변검체 wells에 각각 접합체액 2방울(100㎕)을 가한 후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약 15초간 잘 흔든다.
4)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실온(18-25℃)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5) 4)의 반응이 끝나기 5~10분전에 세척액을 1:20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한다.
6)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조제한 세척액으로 6회 세척한다.(300㎕ / well / 1회)
7)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기질액을 각 well에 2방울(100㎕)씩 넣은 후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약 15초간 잘 흔든다.
8)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한다.
9) 반응정지액을 2방울(100㎕)씩 넣고 플레이트를 가볍게 쳐서 발색물을 균질화한다.
10) 공기를 맹검(air blank)으로 하고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15분 이내에 측정하며, 측정파장 450nm, 참조파장은 650nm로 한다.(참조 파장이 없는 경우, 측정파장으로만 측정하여도 됨)
6. 정도관리
양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이 모두 0.500 이상 2.500 이하이고, 두 개의 음성대조액 중 1개 이상의 흡광도 값이 0.100 이하이면서 그 평균값이 0.000 이상 0.100 이하이어야 한다. 2개의 음성대조액 흡광도 값중 1개의 값이 평균치를 벗어난 경우 나머지 1개의 값으로 산출한다. 각 음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05~0.100사이여야 하며 만약 흡광도 값이 -0.005~0.000 사이로 읽혔다면 계산시 0.000으로 처리한다. 만약 이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7. 결과판정
1) 판정기준치(Cut off Value) 산출
가.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을 구한다.
예)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0.045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0.043
음성대조액의 평균 흡광도값 (NCx) = (0.045+0.043) / 2 = 0.044
나. 양성대조액의 평균값을 구한다.
예) 양성대조액 1의 흡광도값 = 1.599
양성대조액 2의 흡광도값 = 1.601
양성대조액 평균흡광도값 (PCx) = (1.599+1.601) / 2 = 1.600
다. 판정기준값의 계산
판정기준값(Cut off value) = NCx + 0.100
= 0.043 + 0.100
= 0.143
2) 판정
판정기준값 이상의 흡광도값을 갖는 검체를 양성으로 판정하며, 이 값 미만의 흡광도값을 갖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만일 검체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2 well 이상 재검사하여 1 well 이상에서 양성결과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EIA 외의 확인 검사를 통하여 최종 판정 한다.
1) 모든 시약은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 및 폐기에 주의한다.
3)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 시에는 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시약의 온도가 실온에 이른 후 사용해야 한다.
5) 기질액, 반응정지액 등은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는다.
6)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한다.
7) 서로 다른 제조번호 간의 시약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8) 양성 대조액은 불활화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포함하고 있으나 감염 가능 물질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9) 사용한 well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 사용하지 않은 well은 원래의 포장용기에 담아 수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밀폐하여 보관한다.
11) 시약병이 뚜껑을 닫을 때는 원래의 병에 맞는 뚜껑을 사용한다.
12) 드로퍼는 검체를 희석하고 옮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검체당 한 개의 드로퍼를 사용한다.
13) 희석된 검체를 well로 옮길 때 드로퍼의 끝을 well 가장자리 아래쪽에 위치시켜서 액이 튀는 것을 막는다.
14) 20배 농축세척액을 제외한 나머지 시약들은 적정 농도로 희석된 상태로 제공한다.
15) 검체 희석액과 분변 검체는 검체의 상태와 관계없이 충분히 섞어야 한다.
16) 분변 검체는 –20℃에서 1개월까지 냉동보관이 가능하다.
17) 실험에 사용되었던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담아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 저장방법 | 냉장에 보관, 2-8℃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8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96Wells/kit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24,798 |
| 2013 | 7,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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