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항원 빅에이치3(βig-h3, TGF-β inducible-gene-h3) 단백질 흡착플레이트 무색의 폴리스티렌플레이트이다. 2. 표준액 ( 0, 11, 33, 100, 300, 900 ) 1) 표준액 0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2) 표준액 11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3) 표준액 33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4) 표준액 100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5) 표준액 300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6) 표준액 900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3. 농축일차항체액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4. 농축이차항체액 유백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다. 5. 항체희석액 무색 내지 유백색의 액체이다. 6. 농축세척액 무색 내지 담황색의 액체이며, 맑거나 경우에 따라 결정이 석출될 수 있다. 7. 농축기질액 실온에서 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다. 8. 기질용완충액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9. 반응정지액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5-11-03 |
| 품목기준코드 | 200503823 |
| 표준코드 | 8806774006703, 8806774006710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1ㆍ6N황산 | 분량 : 2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밀리리터 - 표준액33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49.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밀리리터 - 표준액100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15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밀리리터 - 표준액300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45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밀리리터 - 표준액900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135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밀리리터 - 표준액11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16.5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0마이크로리터 - 농축일차항체액 | 성분명 : 토끼항빅에이치3원액 | 분량 : 3.3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150마이크로리터 - 농축이차항체액 | 성분명 : Donkey항토끼IgG과산화효소접합원액 | 분량 : 900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30밀리리터 - 항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3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5밀리리터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농축인산염완충액 | 분량 : 25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0.2밀리리터 - 농축기질액 | 성분명 : TMB(Tetramethyl benzidine) | 분량 : 2.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병 중 20밀리리터 -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30%) | 분량 : 0.02%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총량 : 1웰/96웰중 - 항원흡착플레이트 | 성분명 : 유전자재조합빅에이치3단백질 | 분량 : 0.05±0.005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 | 성분정보 : | 비고 :
소변에서 빅에이치3 단백질의 정량
1. 검체의 준비
채취 후 2 시간 이내의 사람의 뇨(오줌)를 검체로 사용하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20℃ 이하에 동결하여 보관한다. 검체를 여러 번 동결/용해를 반복하면 정확하지 못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2. 시약의 조제방법
1)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 및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예: 필요한 세척액이 200밀리리터일 경우 농축세척액 10밀리리터에 증류수 및 이온정제수 190밀리리터를 넣어 총 부피가 200밀리리터가 되도록 잘 섞는다.) 농축세척액은 냉장보관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세척액 병을 따뜻한 (37℃) 물 속에 넣고 완전히 용해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일차항체액의 조제
사용하기 10~15분 전에 (자동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축일차항체액을 항체희석액으로 101배(1:100) 희석한다. (예: 실험 시 1스트립(8웰) 당 일차항체액 10마이크로리터에 항체희석액 1밀리리터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항체희석액은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이차항체액의 조제
사용하기 10~15분 전에 농축이차항체액을 항체희석액으로 101배(1:100) 희석한다. (예: 실험시 1 스트립(8웰) 당 이차항체액 10마이크로리터에 항체희석액 1밀리리터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항체희석액은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4) 기질액의 조제
기질액은 사용하기 5~10분 전에 농축기질액을 기질용완충액으로 101배 희석하여 사용한다.
(예: 실험 시 1 스트립(8웰) 당 기질액 10마이크로리터에 기질용완충액 1밀리리터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기질액은 냉장상태에서 동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질액 병을 따뜻한 (37℃정도) 물 속에 넣고 흔들어 완전히 용해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18℃)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3. 검사 방법
1) 시약의 실온정치
모든 시약은 실험시작 15~30분 전에 실온에 두어 시약의 온도가 실온에 도달하도록 한 후에 사용한다.
2) 일차항체액을 조제한다.
3) 둥근 바닥 96웰 반응용 플레이트를 준비한다.
4) 둥근 바닥 반응용 플레이트의 각 웰에 표준액과 검체를 각각 60마이크로리터씩 넣는다. 각각의 표준액과 검체는 2웰 또는 3웰 중복하여 실험한다.
5) 일차항체액 분주
표준액과 검체를 넣은 각각의 웰에 2)에서 조제한 일차항체액을 60마이크로리터씩 넣고 잘 혼합한다.
6) 반응혼합액의 항온
37℃에서 90분간 커버를 덮고 반응시킨다.
7) 밀봉된 항원흡착플레이트에서 실험에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보관하고자 하는 스트립은 프레임에서 빼내어 첨부된 실리카겔과 함께 은박포로 밀봉하여 2~8℃에 보관한다. 이 때 보관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플레이트 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8) 6)에서 반응을 마친 반응혼합액 100마이크로리터를 항원흡착플레이트에 넣고 실온(20~25℃)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9) 세척액을 조제한다.
10) 이차항체액을 조제한다.
11) 세척
8항의 반응을 마친 반응혼합액을 흡입해내고 9)에서 조제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1회 : 250마이크로리터 이상/웰)
12) 이차항체액 분주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강하게 쳐서 남아있는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10)에서 조제한 이차항체액을 각 웰에 100마이크로리터씩 넣는다.
13) 실온(20~25℃)에서 90분간 커버를 덮고 반응시킨다.
14) 기질액을 조제한다.
15) 세척
1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16) 기질액의 분주
세척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강하게 쳐서 남아있는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14)에서 조제한 기질용액을 각 웰에 100마이크로리터씩 넣는다.
17) 정치
실온(20~25℃)에서 30분간 커버를 덮고 반응시킨다.
18) 반응정지액 분주
반응정지액을 100마이크로리터씩 각 웰에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다.
19) 흡광도 측정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즉시 측정파장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참조파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620nm 혹은 690nm)
4. 결과산출
각각의 표준액과 검체는 2웰 또는 3웰로 중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표준그래프를 그린다.
표준그래프와 검체의 계산 방법의 예
2웰 중복 실험한 각 표준액(0, 11, 33, 100, 300, 900ng/ml) 흡광도 값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표준그래프 작성은 회기함수를 이용한 회기직선으로 한다. 회기직선은 각 표준액 농도의 자연로그 값과 흡광도를 이용하여 그린다. 가로축을 표준액 농도의 자연로그값 축으로, 세로축을 흡광도 축으로 그린다. (표 1, 그림 1).
표 1. 표준액의 계산 예시
[Microsoft Excel Format]
| A (ng/ml) |
B (X축) [=LN(A)] |
C |
D |
E (Y축) [=(C+D)/2] |
|
| 6 |
0 |
1.881 |
1.774 |
1.828 |
|
| 7 |
11 |
2.41 |
1.617 |
1.547 |
1.582 |
| 8 |
33 |
3.51 |
1.292 |
1.214 |
1.253 |
| 9 |
100 |
4.61 |
0.791 |
0.700 |
0.746 |
| 10 |
300 |
5.70 |
0.392 |
0.373 |
0.383 |
| 11 |
900 |
6.80 |
0.225 |
0.220 |
0.223 |
A: 각 표준액의 농도, B: 각 표준액 농도의 자연로그 값,
C&D: 흡광도(OD), E: 흡광도(OD)의 평균값
그림 1. 표준액의 농도와 흡광도(OD)에 의한 표준곡선
표 2. 검체 농도의 산출 예시
[Microsoft Excel Format]
| 검체번호 |
흡광도1 |
흡광도2 |
평균흡광도 |
그래프에서 얻은값 |
농도(ng/ml) |
| (A) |
(B) |
[C=(A+B)/2] |
[D=TREND($B$7:$B$11,$E$7:$E$11,D14)] |
[=EXP(D)] |
|
| 14 |
1.132 |
1.241 |
1.187 |
3.5 |
34.0 |
결과 판정 시 참고사항
① 소변의 성분과 양은 개개인차, 시간차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소변 속 단백질들의 측정은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하여 이를 임상적으로 판단한다.
빅에이치3(ng/㎎Cr) = 뇨 중 빅에이치3 농도(ng/㎖) X 100 / 뇨 중 크레아티닌 농도(㎎/㎗)
예시) 뇨 중 크레아티닌 농도(㎎/㎗)= 80, 뇨 중 빅에이치3 농도(ng/㎖)= 90일 때,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한 빅에이치3 농도(ng/㎎Cr)= 113ng/㎎Cr
②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경우,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한 빅에이치3 농도값은 100±20ng/㎎Cr 이하로 나타난다.
1. 본 제품은 검체에 존재하는 빅에이치3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해야하고 인체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된다.
2. 기질액은 플레이트에 넣기 전까지는 무색투명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3. 반응정지액은 기질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웰에 넣어야 하며 1.6N 황산이 들어있으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하고 오염시에는 즉시 물로 씻어낸다.
4. 항체 또는 단백질의 조제 및 혼합 시에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이펫 팁은 1회마다 바꾸어주며 각 시약의 분주용 용기도 분리하여 사용한다.
5. 키트의 모든 시약은 반드시 냉장(2~8℃)보관 한다.
6. 항원흡착플레이트는 사용하기 전까지 실리카겔과 함께 은박포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사용 하지 않은 스트립은 실리카겔과 함께 밀봉하여 냉장보관한다.
7.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8.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9. 검체를 여러 번 동결/용해하면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10.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시약병의 뚜껑을 여닫을 경우에 미생물의 오염이 안 되도록 주의한다.
12.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고압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13. 실험에 사용한 액체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 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4. 검체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15. 이 검사는 1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다른 임상상태와 실험실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시험 시 같은 제품이라도 서로 다른 로트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일반적인 실험실 규정을 잘 준수한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냉장(2-8℃)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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