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검사용 스트립은 접착성의 본체 스트립에 검체 패드, 적색 또는 보라색의 컨쥬게이트 패드, 백색의 니트로셀룰로스 막, 흡수 패드가 차례대로 중첩하여 부착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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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영인프런티어(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8-07-02 |
| 품목기준코드 | 200807345 |
| 표준코드 | 8806882000600, 8806882000617, 8806882000624, 8806882000631 |
총량 : 30 스트립/키트 | 성분명 : 재조합 말라리아 항원(유전자 재조합 MSP 항원 및 유전자 재조합 CSP 항원) 결합 골드 콜로이드 | 분량 : 2±0.4 | 단위 : 마이크로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2±0.4 ㎍
혈장중의 삼일열 말라리아 (P. vivax) 항체검사
1. 검체의 준비
(1) 본 시험에서는 혈청 또는 혈장 모두 사용가능하며, 혈구나 혈액응고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2)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오염된 검체, 혈중 지방 농도가 심하게 높은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열처리된 검체는 위음성 또는 위양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검체 수집후 1일 이내에 실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고 3일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검체를 냉동보관하여야 합니다.
2.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2~30℃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개봉된 시약의 경우는 2~30℃에서 보관시 개봉후 4주간 안정합니다.
보관중인 제품이 습기에 노출되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용기의 밀봉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진단방법
(1) 모든 검체와 시약은 냉장 보관하였을 경우 검사전에 30분 정도 실온에 방치하여 실온으로 맞춥니다. 검사시약의 경우 실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기를 개봉할 경우 이슬맺힘 현상으로 용기내 함습도가 높아져 검사 스트립의 역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합니다.
(2) 검체 100ul를 유리 혹은 플라스틱 1회용 시험관에 적절한 피펫으로 취하여 넣습니다. 이때 검체가 시험관 벽면엔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험관은 직경 10~12 mm X 높이 75mm 규격이 적절합니다. 시험관의 높이가 스트립 보다 낮으면 스트립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증발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격의 높이를 갖는 시험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온으로 맞춘 방습 용기에서 검사용 스트립을 필요한 개수만큼 꺼낸 후 용기를 개봉전 상태와 동일하게 실리카겔을 반드시 동봉하고 정확하게 재밀봉합니다. 만약 보관중인 스트립이 습기에 노출되면 검사시약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4) 검사용 스트립의 적색/보라색 컨쥬게이트 패드가 있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시험관에 조심스럽게 넣어 검체패드에 검체가 흡수되게 합니다. 이때 검체패드 이외의 부분에 검체가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검사용 스트립을 다룰 때에는 가급적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핀셋을 이용하여 스트립 중앙의 니트로셀룰로스 막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5) 검사 개시후 30분이 경과하면 결과를 판독합니다.
4. 정도 관리
모든 검사결과는 대조선(Control Line)에 적색/보라색의 선이 나타나야 합니다.
5. 결과의 판정
(1) 음성 : 적색/보라색의 선이 대조선에만 나타나는 경우
(2) 양성 : 적색/보라색의 선이 대조선과 검사선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우
(3) 재시험 : 대조선과 검사선이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검사선에만 나타나는 경우
● 대조선이나 검사선이 나타나지 않는 재시험의 경우는 검체 이상이나 검체량 부족 또는 조작상의 실수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검체 및 측정 방법을 확인한 후 검사하여 주십시오.
● 양성 판정된 검체는 재검하여 재검결과를 최종결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일부 말라리아 항체 농도가 높은 검체의 경우는 간혹 대조선이 아주 희미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검사선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체를 생리식염수로 10배 희석하여 재시험 합니다.
1. 체외 진단용으로만 사용합니다.
2. 검체와 시약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섭취,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모든 검체는 미지의 감염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험 조작시 취급에 주의하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4. 검체 채취시 반드시 매번 다른 팁(tip)을 사용하여 검체간의 교차오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5.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6. 사용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
| 저장방법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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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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