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검사용 스트립은 접착성의 본체 스트립에 검체 패드, 적색 또는 보라색의 컨저게이트 패드, 백색의 니트로셀룰로스 막, 흡수 패드가 차레대로 중첩하여 부착되어 있다. |
|---|---|
| 업체명 | 영인프런티어(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8-07-02 |
| 품목기준코드 | 200807346 |
| 표준코드 | 8806882000709, 8806882000716, 8806882000723, 8806882000730, 8806882000747, 8806882000754, 8806882000761, 8806882000778, 8806882000785, 8806882000792, 8806882001010, 8806882001027, 880688200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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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또는 혈청중의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체(Anti-HBs)의 검사
1. 검체의 준비
(1) 본 시험에서는 혈청 또는 혈장 모두 사용가능하며, 혈구나 혈액응고성분 등의 고형물은 가능한 한 빨리 원심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2)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오염된 검체, 혈중 지방 농도가 심하게 높은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열처리된 검체는 위음성 또는 위양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검체 수집 후 1일 이내에 실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고 3일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검체를 냉동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2~30℃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개봉된 시약의 경우는 2~30℃에서 보관시 개봉 후 30일간 안정합니다. 보관중인 제품이 습기에 노출되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용기의 밀봉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진단방법
(1) 모든 검체와 시약은 냉장 보관하였을 경우 검사 전에 실온(20~30℃)으로 되게 합니다. 검사시약의 경우 실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기를 개봉할 경우 이슬맺힘 현상으로 용기 내 함습도가 높아져 검사 스트립의 역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합니다.
(2) 검체 100ul를 유리 혹은 플라스틱 1회용 시험관(5ml짜리)에 적절한 피펫으로 취하여 넣습니다. 이때 검체가 시험관 벽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험관은 10~12mm X 75mm 규격이 적절합니다.
(3)실온으로 맞춘 용기에서 검사용 스트립을 필요한 개수만큼 꺼낸 후 용기를 다시 정확하게 재밀봉합니다.
(4) 검사용 스트립을 시험관에 조심스럽게 넣어 검체패드에 검체가 흡수되게 합니다. 이때 검체패드 이외의 부분에 검체가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검사 개시 후 30분이 경과하면 결과를 판독합니다.
4. 정도 관리
모든 검사결과는 대조선(control Line)에 적색/보라색의 선이 나타나야 합니다.
5. 결과의 판정
(1) 음성 : 적색/보라색의 선이 대조선(Control Line)에만 나타나는 경우
(2) 양성 : 적색/보라색의 선이 대조선(Control Line)과 검사선(Test Line)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우
(3) 재시험 : 대조선(Control Line)과 검사선(Test Line)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재시험의 경우는 검체량 부족이나 조작상의 실수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시험합니다.
● 양성 판정된 검체는 재검하여 재검 결과를 최종결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일부 Anti-HBs 농도가 높은 검체의 경우는 간혹 대조선(Control Line)이 아주 희미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검사선(Test Line)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체를 생리식염수로 10배 희석하여 재시험합니다.
1. 체외 진단용으로만 사용합니다.
2. 검체와 시약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섭취,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모든 검체는 B형 간염바이러스 및 미지의 감염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험 조작 시 취급에 주의하며 일회 용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후에는 손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4.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등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를 놓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사용 후, 모든 폐기물은 120℃에서 20~30분간 멸균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
| 저장방법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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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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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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