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별첨 뒤에 작성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8-10-31 |
| 품목기준코드 | 200810763 |
| 표준코드 | 8806774017709, 8806774017716, 8806774017723 |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정상인혈청(56℃,30분간비동화) | 분량 : 0.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0.3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간디스토마양성혈청 | 분량 : 0.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0.3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검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카제인완충액 | 분량 : 25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25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0.15M 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25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25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1.6N 황산 | 분량 : 15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15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접합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카제인완충액 | 분량 : 20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20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기질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1.3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0.2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기질용완충액 | 성분명 : 과산화수소수 | 분량 : 0.006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v/v%/20 ml)
총량 : 1키트(96테스트) 중 마이크로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ml) 1병, 검체희석액(25ml) 1병, 농축세척액(25ml) 2병, 농축접합체액(0.2ml) 1병, 접합체희석액(20ml) 1병, 기질액(0.2ml) 1병, 기질용완충액(20ml) 1병, 반응정지액(15ml) 1병 - 농축접합체액 | 성분명 : 프로테인 에이 과산화효소접합액 | 분량 : 0.2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ml/0.2 ml)
사람 혈청 및 혈장 중에 존재하는 간디스토마 항체를 검출하는 정성검사
1. 검체의 준비
1) 사람 혈장 또는 혈청을 검체로 사용하며, 혈구나 혈액 응고 성분 등의 고형물을 원심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열처리된 검체는 위음성 반응이나 위양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시약의 준비
1) 모든 시약은 실험시작 15 ~ 30분 전에 실온에 둔다.
2) 밀봉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고 보관하고자 하는 스트립은 프레임에서 빼내어 첨부된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어 2 ~ 8℃에 보관한다. 이때 보관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세척액의 조제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필요한 세척액량이 200㎖일 경우 농축 세척액 10㎖에 증류수나 이온 정제수 190㎖을 넣어 총 부피가 200㎖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 농축 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1℃ 항온수조에서 녹인 다음 사용한다.
4) 접합체액의 조제
사용하기 5 ~ 10분전에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희석한다. (실험시 1 스트립 (8 wells)당 농축접합체액 10 ㎕에 접합체희석액 1 ml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 접합체희석액은 침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5) 기질액의 조제
사용하기 5 ~ 10분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여 사용한다. (실험시 1 스트립 (8 wells) 당 기질액 10㎕에 기질용완충액 1 ㎖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 기질액은 냉장에서 얼어 있으니 반드시 37±1℃ 수조에서 녹여 균질화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18℃)
3.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조 제 시 약 |
보 관 조 건 |
보 존 기 간 |
| 세척액 |
2 ~ 8 ℃ |
일주일 |
| 접합체액 |
실 온 |
4시간 |
| 기질액 |
실 온 |
4시간 |
4. 개봉된 시약의 보관조건 및 보존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마이크로플레이트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음성대조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양성대조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검체희석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농축세척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농축접합체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접합체희석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기질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기질용완충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반응정지액 |
2 ~ 8 ℃ 또는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까지 |
5. 검사방법
1) 시험에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플레이트에서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마이크로플레이트의 각 well에 검체희석액을 200㎕씩 넣고, 음성대조액을 10㎕씩 2 wells (A1-B1), 양성대조액을 10㎕씩 2 wells(C1-D1) 나머지 well에 검체를 10㎕씩 차례대로 넣는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A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B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C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D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E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F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G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H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그림 : 검사 시 마이크로 플레이트 모식도
3) 검체를 넣고 플레이트 교반기로 3 ~ 5초 교반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37±1℃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4) 3)의 반응이 끝나기 5 ~ 10분 전에 2. 시약의 준비, 4)접합체액의 조제 항에 따라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한다.
5)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조제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300 ~ 400㎕/well/회)
6) 세척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4)에서 조제된 접합체액을 각 well에 100㎕씩 넣는다.
7)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밀봉테이프로 잘 밀봉한 후 37±1℃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8) 7)의 반응이 끝나기 5 ~ 10분전에 2. 시약의 준비, 5)기질액의 조제 항에 따라 기질액을 기질용 완충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하여 기질액을 조제한다.
9)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해 내고 조제한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다. (300 ~ 400㎕/well/회)
10) 세척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흡습지에 뒤집어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8)에서 조제한 기질액을 각 well에 100㎕씩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한다.
11) 반응정지액을 웰마다 100㎕씩 넣고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가볍게 쳐서 발색물을 균질화한다.
12) 공기를 맹검 (air blank) 으로하고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며, 측정파장 450nm, 참조파장은 620 ~ 650nm로 한다. (만일 참조 파장이 없는 경우, 측정파장으로만 측정한다.)
6. 정도관리
양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이 모두 0.700 이상이고, 2개의 음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100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흡광도 값이 -0.005 ~ 0.000 사이로 읽혔다면 계산시 0.000으로 처리한다. 만약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기술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7. 결과판정
1) 판정기준치 (Cut off Value) 산출
가.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을 구한다.
예)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0.045
음성대조액 2의 흡광도 = 0.043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 (NCx) = (0.043+0.045)/2 = 0.044
나. 판정기준값의 계산
판정기준값 (Cut off value) = NCx+0.200
= 0.044+0.200
= 0.244
2) 판정
판정기준 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를 양성으로 판정하며, 이 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만일 검체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2 wells 를 더 시험을 실시하며, 한 well 이상 양성 결과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하고, 2 wells 모두 음성 결과를 나타내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 양성판정은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확인 검사(충란검사, 웨스턴블롯 등)를 통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 (False Negative)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 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되도록 주의한다
8.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9.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이상 담구어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0. 검체를 2 - 3일 이내에 보관할 때는 2 - 8℃에 냉장보관하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11. 이 검사는 1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임상상태와 실험실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12. 시험 시 서로 다른 Lot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3. 일반적인 실험실 규정 사항을 잘 준수한다.
포장단위
| Tests/kit 원료약품 |
96 |
480 |
| 마이크로 플레이트 (96 well/plate) |
1 장 |
5 장 |
| 음성대조액 |
0.3 ㎖ × 1병 |
1.0 ㎖ × 1병 |
| 양성대조액 |
0.3 ㎖ × 1병 |
1.0 ㎖ × 1병 |
| 검체희석액 |
25 ㎖ × 1병 |
120 ㎖ × 1병 |
| 농축세척액 |
25 ㎖ × 2병 |
100 ㎖ × 2병 |
| 농축접합체액 |
0.2 ㎖ × 1병 |
1.0 ㎖ × 1병 |
| 접합체희석액 |
20 ㎖ × 1병 |
100 ㎖ × 1병 |
| 기질액 |
0.2 ㎖ × 1병 |
1.0 ㎖ × 1병 |
| 기질용완충액 |
20 ㎖ × 1병 |
100 ㎖ × 1병 |
| 반응정지액 |
15 ㎖ × 1병 |
75 ㎖ × 1병 |
| 저장방법 | 2~8℃에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후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사용상 주의사항 별첨 뒤에 작성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