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별첨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09-02-20 |
| 품목기준코드 | 200901369 |
| 표준코드 | 8806618013409, 880661801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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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청 중 엘리자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법을 통한 치쿤군야 바이러스 IgM 항체의 정성검사
1) 검체 준비
(1) 혈청만 검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맥 천자로 채혈한 혈액을 항응고제가 들어 있지 않은 튜브에 수집한다.
(3) 실온에 약 30분간 방치해 응고가 일어나도록 한 후 원심분리에 의해 상청의 혈청을 분리시킨다.
(4) 분리된 혈청은 2 ~ 8℃에서 보관 시 2주간,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 시 1년간 사용 가능하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검사 과정
[주의사항]
(1) 시약을 약 30분 전에 실온에 둔다.
(2) 시험 후 남은 항원 흡착플레이트는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겔 포와 함께 잘 밀봉하여 2∼8℃에서 냉장 보관한다.
(3) 검체는 사용 전에 충분히 혼합하여 균질화시킨 후 사용한다.
(4) 5회 세척 완료 후 well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기질반응을 진행한다.
[검체의 준비]
검체의 희석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희석하기 위하여 테스트 튜브 또는 마이크로 튜브를 준비하고 검체 희석액으로 100배 희석한다. (예 : 혈청검체 10㎕ 와 검체 희석액 990㎕ 을 넣고 잘 섞어준다.)
[시액의 조제]
1) 효소표지항체액 준비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과 효소표지항체 희석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well 수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1 : 100 으로 혼합한다. (예 : 효소표지항체액 1000ml 에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 10ml을 첨가하여 효소표지항체액을 조제한다.)
2)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을 정제수 (탈이온수나 증류수) 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 당 약 350㎕가 소요된다. (예 : 증류수 950ml에 농축세척액 5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3)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용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well 수에 따라 기질액 A와 기질액 B를 1:1의 비율로 잘 섞은 후 기질반응에 사용한다. (예 : 기질액 A 5ml과 기질액 B 5ml을 잘 섞어 기질용액을 조제한다.)
[조제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 조제시약 |
보관조건 |
사용기간 |
| 희석된 효소표지항체액 |
실온(15~30℃) |
조제후 2시간 이내에 항체 흡착플레이트에 검체 분주 |
| 세척액 |
실온(15~30℃) |
조제후 2주일 이내 |
| 2 ~ 8℃ |
조제후 3개월 이내 |
|
| 기질용액 |
실온(15~30℃), 밀봉, 암소 |
조제후 4시간 이내 |
[개봉한 시약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 개봉시약 |
보관조건 |
사용기간 |
| 항원 흡착 플레이트 |
2 ~ 8℃, 밀봉 |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1개월 |
|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 |
2 ~ 8℃ |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
| 검체 희석액 |
2 ~ 8℃ |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
| 음·양성 대조액 |
2 ~ 8℃ |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
| 기질액 (A 및 B) |
2 ~ 8℃ (밀봉, 암소) |
킷트의 사용기간이내에서 개봉후 3개월 |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애) |
2 ~ 8℃ |
킷트의 사용기간 이내 |
| 반응 정지액 |
실온 |
킷트의 사용기간 이내 |
[검사방법 요약표]
| 단계 |
조작명 |
사용 구성물 |
조작 내용 |
| 1 |
준비 |
전체 구성물 |
검사 시작 30분전에 상온에 방치 |
| 2 |
항원 흡착 플레이트로 검사할 시료 분주 |
음·양성대조액 및 검사하려는 시료 |
음·양성대조액 및 검사하려는 시료를 1/100로 희석하여 100㎕씩 항원 흡착 플레이트 각 well에 분주하고 잘 혼합 |
| 3 |
항온 |
검사하려는 시료가 첨가된 항원 흡착 플레이트 |
37±1℃에서 30분 반응 |
| 4 |
효소표지항체액의 준비 |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 효소표지항체 희석액 |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을 효소표지항체 희석액과 1:100으로 잘 혼합 |
| 5 |
세척액의 준비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조제 |
| 6 |
세척 |
제조된 세척액 |
5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내용물을 제거 |
| 7 |
효소표지항체액의 분주 |
희석된 효소표지항체액 |
희석된 효소표지항체액을 100㎕씩 항원 흡착 플레이트 각 well에 분주하고 잘 혼합 |
| 8 |
항온 |
검사하려는 시료가 첨가된 항원 흡착 플레이트 |
37±1℃에서 30분 반응 |
| 9 |
세척액의 준비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을 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척액을 조제 |
| 10 |
세척 |
제조된 세척액 |
5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내용물을 제거 |
| 11 |
기질용액의 준비 |
기질액 A 기질액 B |
기질액 A와 기질액 B를 1:1로 섞어 제조 |
| 12 |
기질용액 첨가 |
제조된 기질용액 |
기질용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
| 13 |
항온 |
기질용액이 첨가된 플레이트 |
실온(15~30℃)에서 10분간 반응 |
| 14 |
반응정지액 첨가 |
반응정지액 |
반응정지액을 각 well에 100㎕씩 첨가 |
| 15 |
흡광도 측정 |
흡광도 측정기 |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이중파장흡광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을620 nm로 한다.) |
[검사방법]
1) 검사를 시작하기 약 30분전에 시약 구성물 들을 상온에 방치시키고,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 잘 섞어준 후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상온이 된 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2) 검사에 필요한 well 수를 결정하고 사용하고 남은 well 은 자체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밀봉하여 2 ~ 8℃에 보관한다.
3) 음·양성 대조액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검체 희석액으로 100배 희석하여 준비한다.
4) 상기 3)에서 100배로 희석한 음성 대조액 (3 wells), 양성 대조액 (2 wells)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항체가 코팅된 플레이트 각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잘 혼합한 후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여 37±1℃ 항온기에서 30분 간 반응시킨다.
5) 효소표지항체액의 제조를 위해 농축 효소표지항체액 (101배 농축액)과 효소표지항체 희석액을 1 : 100 으로 혼합하여 준비한다.
6) 세척액을 ‘시액의 조제’항에 따라 조제한다.
7)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well당 약 350㎕씩) 약 10초 정도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well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8) 세척이 끝난 플레이트에 희석된 효소표지항체액을 흡착 플레이트 각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잘 혼합한 후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여 37±1℃ 항온기에서 30분 간 반응시킨다.
9) 반응 후 각 well의 내용물을 흡입하고 세척액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세척한다. 우선 well 내의 내용물을 흡입장치로 제거한 후,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well당 약 350㎕씩) 약 10초 정도 방치한 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다음, well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10) 기질용액을‘시액의 조제’항에 따라 조제한다.
11) 조제한 기질용액을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실온(15~30℃) 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다.
12) 반응 정지액을 모든 well 에 각 well 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하여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한다.
13) 공기를 맹검으로 하여(Air blank) 음성 대조액, 양성 대조액 그리고 각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흡광도의 측정 파장은 450 nm로 하고, 이중파장흡광도측정기 (dual wavelength reader) 를 사용할 경우 참조파장은 620 nm로 하며 반응 정지액을 넣고 30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 한다.
[결과판정]
(1) 정도관리
가.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005 이상 0.100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나머지 2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실험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500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 표준액의 평균 흡광도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검사과정이나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확인한 후 재검사 하여야 한다.
(2) 판정 기준값 (Cut-off) 계산 및 판정
가. 음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 상기 검사방법에 따라 음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 음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 (450 nm, 참조파장 620 nm) |
| 1 |
0.0450 |
| 2 |
0.0500 |
| 3 |
0.0480 |
| 합계 |
0.143 |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NCx = 0.143/3 = 0.047
나. 양성 대조액 평균값 계산 : 상기 검사방법에 따라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를 얻은 다음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예)
| 양성 대조액 번호 |
흡광도 (450 nm, 참조파장 620 nm) |
| 1 |
2.135 |
| 2 |
2.203 |
| 합계 |
4.338 |
*양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PCx = 4.338/2 = 2.169
다. 판정 기준값 (Cut-off) 계산
음성 대조액 평균흡광도(NCx)값에 0.3을 더하여 판정 기준값을 구한다.
예) NCx + 0.3 = 0.047 + 0.3 = 0.347
라. 결과의 판정
가)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나)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값을 나타내는 검체는 양성으로 판정한다.
◎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 검체는 2 wells 이상 재검사하고 재검결과에서 1 well 이상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양성으로 판정한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치쿤군야 바이러스 혹은 미지의 바이러스 등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3)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이 심하게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검체를 시료로 사용한다.
4)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5)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 때는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다.
6) 기질액과 반응 정지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이상 고압 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8)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 폐기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1% 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12시간이상 담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폐기한다.
9) 사용 후 남은 시약은 2 ~ 8℃에 보관한다.
10) 검체는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액으로 (예 : 1% BSA 등) 검체를 희석할 경우 위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키트에 포함된 검체 희석액으로 검체를 희석한다. 또한 검체를 넣지 않고 효소표지항체액만 넣어도 위양성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포장단위
| 포장단위 원료약품 |
96 tests/kit |
480 tests/kit |
| 재조합 치쿤군야 항원 흡착 플레이트 |
1장 (96 wells/장) |
5장 (480 wells/장) |
| 검체 희석액 |
2병(50ml/병) |
5병(100ml/병) |
| 농축효소표지 항체액 (101배 농축액) |
1병(0.2 ml/병) |
1병(1 ml/병) |
| 효소표지항체 희석액 |
1병(20 ml/병) |
1병(100 ml/병) |
| 양성대조액 |
1병(0.1 ml/병) |
1병(1 ml/병) |
| 음성대조액 |
1병(0.1 ml/병) |
1병(1 ml/병) |
| 기질액 A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기질액 B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 |
1병(50 ml/병) |
2병(100 ml/병) |
| 반응 정지액 |
1병(20 ml/병) |
1병(100 ml/병) |
|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3장 |
15장 |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도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첨 뒤에 작성)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14,602 |
| 2013 | 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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