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딥스틱:노란색의 검체담금부위와 직사각형의 결과표시부위를 가진 스트립 검체추출용액: 무색 투명한 용액 |
|---|---|
| 업체명 | (주)바이오포커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1-04 |
| 품목기준코드 | 201000006 |
| 표준코드 | 8806611002202, 880661100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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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분비물 중의 양수의 정성측정
1. 시험원리
이 검사는 사람의 IGFBP-1에 특이적인 2종류의 단일클론성 항체를 이용한 샌드위치 면역크로마토 그래피법이다. 질분비물 검체내에 IGFBP-1이 존재하면 이에 특이적인 항체를 포함한 라텍스입자와 반응한다. 이 항체-항원 결합체는 모세관작용에 의해 멤브레인을 따라 이동하고 캐리어 멤브레인 상에 코팅되어 있는 IGFBP-1 항체와 결합한다. 만약 검체내 IGFBP-1이 25ug/l 이상 존재시 양성라인에 파란 band가 형성된다. 양성라인을 지난 검체는 컨트롤 라인으로 이동하여 파란 band를 형성하는데, 이는 검체내 IGFBP-1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테스트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컨트롤의 역할을 한다.
2. 검사의 제한
1) 체외진단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태아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새어나오다 멈춘 지 12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체를 채취한 경우 질 내 IGFBP-1은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위음성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검체내 소변이나 정액의 혈장등은 검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과도한 질내 출혈이 있었을 경우 혈액내의 IGFBP-1에 의해서 위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검체수집 및 추출
1) 검체는 질 분비물로 검체추출용액으로 추출해서 검액으로 한다. 질 분비물은 질경검사시 질 뒤쪽 천장부분에서 채취한다. 질 분비물이 없을 때는 자궁경부에서 검체를 취할 수 있다.
2) 면봉을 질 내 삽입하고 분비물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10~15초간 머문다. 채취된 검체는 4시간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 이상 보관시는 냉동한다.
3) 검체 추출시 면봉에 흡수된 검체가 모두 추출되도록 면봉을 검체추출용액에 넣고 잘 흔든다.
4) 일단 추출된 검체는 곧바로 검사에 사용하도록 한다.
4. 사용방법 및 결과해석
1) 딥스틱이 든 알루미늄 호일을 실온에 이르게 한다.
2) 알루미늄 호일에서 딥스틱을 꺼낸다. 딥스틱의 노란색 하단부위(검체담금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경우에 따라서 환자 ID를 스틱의 상단에 기입한다. 일단 호일에서 딥스틱을 개봉 후에는 즉시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틱의 노란색 하단부위 경계선까지 스틱을 검체내에 담근다.
5) 5분 이내 결과표시창에 두 개의 파란줄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해석한다.
5분 이내 결과표시창에 한 개의 파란줄이 나타나면 음성으로 해석한다.
6) 만약 결과표시창에 두줄의 파란색 라인이 형성되면 양성이다.
만약 결과표시창에 한줄의 파란색 라인이 형성되면 음성이다.
만약 결과표시창에 어떤 라인도 형성되지 않으면 검사오류이다.
5. 검사시 유의사항
1)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출된 검액이 약 150 ul 필요하다.
2) 검체튜브에 딥스틱을 담글 때, 딥스틱의 상단은 건조함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3) 습기는 딥스틱을 손상시키므로 검사 실시전 젖어있는 딥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검사전 결과표시창에 파란 색깔을 띠는 딥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5분 후에 음성판정을 하는데, 만약 5분~10분사이에 양성라인에 희미한 파란 band가 형성되면 이는 검체내에 정성한계치 미만의 낮은 농도의 IGFBP-1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6) 딥스틱을 검체내에 담글 때, 스틱에 표시된 담금선까지 검체에 잠기게 하고 검액이 결과표시창 앞에 이르렀을 때 꺼내도록 한다. 너무 오랫동안 검체내 딥스틱을 두지 않도록 한다. 흡수된 검액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7) 양성라인은 결과표시창의 중간을 경계로 하단에, 컨트롤 라인은 중간의 상단에 위치한다. 컨트롤 라인은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만약 컨트롤라인에 파란 band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검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다른 딥스틱으로 재검해야 한다.
8) 양성판정은 검체내 양수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파열된 부위를 알아낼 순 없다.
9) 다른 모든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독 검사로 확정적인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 확진은 임상적 소견과 실험실에서의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문의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10) 검사에 쓰인 검체 일체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 저장방법 | 2-25℃ |
|---|---|
| 사용기간 | 18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10 test/k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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