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 혈청희석용액 본 품은 무색의 액체이다. (2) 감작입자 본 품은 보라색을 띠는 동결건조품이다. (3) 미감작입자 본 품은 보라색을 띠는 동결건조품이다. (4) 양성대조혈청 본 품은 미색의 액체이다. |
|---|---|
| 업체명 | 아산제약(주) |
| 위탁제조업체 | Fujirebio Inc.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1-05 |
| 품목기준코드 | 201000062 |
| 표준코드 | 8806488071608, 8806488071615 |
총량 : 25Test/Kit - 감작입자 | 성분명 : 마이코플라스마항원 감작 젤라틴입자 | 분량 : 65.5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ul/1.5ml)
총량 : 25Test/Kit - 양성대조혈청 | 성분명 : 마이코플라스마면역혈청 | 분량 : 3.15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ul/0.5ml)
총량 : 25Test/Kit - 미감작입자 | 성분명 : 탄닌처리 젤라틴입자 | 분량 : 9.0 | 단위 : 마이크로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ul/0.5ml)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의 혈청학적 검사용
1. 측정법의 원리
Serodia-Myco II는 젤라틴을 입자화한 인공담체를 Mycoplasma Pneumoniae(Mac주)의 세포막 성분에 감작시킨 것으로 혈청검체중 항 마이코플라스마 항체가 존재할 경우 감작입자와 간접 응집반응을 유발하여 감염을 진단하는 원리이다.
2. 특징
(1) 종래의 보체결합반응에 비해, 조작이 매우 간단하다.
(2) 담체에 유래하는 비특이 응집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해서 혈구 대신 새롭게 개발한 인공담체를 사용하고 있다.
(3) 착색시킨 인공담체를 사용함으로써, 혈구에 비해서 응집상이 명료하므로 판정이 용이하다.
(4) 본 시약은 3시간 후에 판정하지만, 다음날 판정해도 응집상이 변하지 않는다.
3. 측정준비
(1) 검체의 준비
피검혈청에 적혈구, 기타 유형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원심침전 하에 제거한다.
시험하기 전 56℃에서 30분간 혈청을 비동화 시킨다.
(2) 시약의 조제
감작입자. 미감작입자는 사용 30분전에 혈청희석용액을 소정량 가하여 복원한다.
4. 측정조작법
(1) Microplate에 혈청희석용액을 Dropper로 제 1Well에 100㎕(4방울), 제2Well - 최종Well(제8Well이상)까지는 25㎕(1방울)씩 적하한다.
(2) 다음에 Micropipet으로 피검혈청을 25㎕취하여 제1Well에 분주한다.
(3) 제 1Well로부터 최종 Well까지 피검혈청을 2배 연속 희석한다. 첨부의 스포이드로 미감작입자를 제2Well에 1방울(25㎕), 감작입자를 제3Well이하 최종 Well까지 1방울(25㎕)씩 적하한다.
(4) Microplate를 Tray Mixer에 장치하여 내용물을 잘 혼합한 후, 유리판이나 빈 플레이트 등으로 뚜껑을 하여 상온(15-30℃)에서 수평으로 정치하고 3시간 후에 판정한다.
표1 시험조작법
주) Micropipet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검혈청을 Diluter로 정확히 25㎕ 취하여, 이 diluter를 사용하여 제 1 Well로부터 희석하거나, 혈청희석용액을 제 2 Well이하 최종 Well까지 25㎕(1방울)씩 적하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든 1:5희석혈청을 diluter로 제 2 Well에 취하여 희석하는 방법이다. (이하 표1에 준함)
* 대조시험
(1) 각 검사 시 마다 피검혈청과 미감작입자와의 반응이(1:20)음성인 것을 확인한다.(피검혈청대조)
(2) 각 검사 시 마다 혈청희석용액과 반응시킨 감작입자와 미감작입자 양쪽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한다.(시약대조)
(3) 1 Kit마다 첨부한 양성대조혈청 (1:10 희석됨)에 관한 대조시험으로, 우선 제 3 Well부터 최종 Well까지 혈청희석용액을 25㎕(1방울)씩 적하하고, 다음에 제 2Well에 양성대조혈청을 50㎕(2방울)분주하여 희석, 혼합, 반응 판정을 시험조작법에 준하여 시험한다. 양성대조혈청의 항체가는 1:320(+)이다.
표2. 대조시험
5. 판정
판정용 Viewer(간접투과광선이용)위에 Micrplate를 살며시 놓고 입자의 응집반응상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응집반응판독은 시약대조 반응상과 대비하여 표 3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표3 판정기준
| 반 응 상 |
판독 |
판정 |
| 입자가 Well 중앙에 단추모양 또는 작은 고리모양으로 모이며 테두리가 균등하게 매끄러운 원형을 나타내는 것 |
- |
음 성 |
| 입자가 작은 고리를 형성하며, 응집입자가 없으며 테두리가 균등하게 매끄러운 것 |
± |
|
| 응집 고리가 뚜렷하게 크며, 고리 내에 응집입자가 막모양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 |
+ |
양 성 |
| 응집이 균일하게 일어나고, 응집입자가 바닥전체에 막모양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 |
++ |
6. 판정기준
검체가 미감작입자와의 반응(최종희석배수 1:20)에서 음성이고 감작입자와의 반응(최종희석배수 1:40이상)에서 응집을 나타내는 것을 양성으로 하며, 양성을 나타낸 최종희석배수를 항체가로 한다.
7. 흡수조작법
미감작입자와 반응에 양성을 나타내고, 감작입자와 반응에도 양성을 나타낸 혈청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흡수조작을 한 후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1) 소시험관(원침관등)에 소정량의 혈청희석용액으로 복원한 미감작입자를 450㎕넣는다.
(2) 피검혈청을 50㎕ 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다. (도중에 1-2회 잘 흔들어 섞는다.)
(3) 2,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청(흡수완료 1:10 희석혈청)을 50㎕ 취하고 1 Well에 분주하고 제 2 Well 이후 최종 Well까지 25㎕(1방울)씩 적하한 후, 제 1 Well로부터 diluter를 이용하여 2배 연속희석을 실시한다.
(4) 미감작입자를 제 1 Well에, 감작입자를 제 2 Well 이하 Well에 1방울씩 적하한다.
(5) 이하 본 시험과 동일 조작을 하여 판정한다.
(1) Microplate의 내용물을 충분히 혼합한다.
(2) 반응정치중에 반드시 뚜껑을 하여 진동을 주지 않는다.
(3) 첨부의 Microplate는 세정한 후 사용한다. 세정이 불충분한 경우는 이상응집, 침강불량, Slip등에 의한 판정과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 Kit내의 시약은 정확한 반응이 얻어지도록 조합되어 있으므로 제조번호가 다른 시약을 조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5) 피검혈청 중에는 HBs항원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6) 본 시약 Kit내의 동결건조품은 원칙적으로 용해복원 당일에 한해서 사용하지만 2-10℃ 보존으로 5일간 안정하다.
| 저장방법 | 밀봉용기, 2-10℃ 냉장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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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9개월간 유효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25Test/Kit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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