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12개의 웰을 함유한 원형의 한천 겔 플레이트 |
|---|---|
| 업체명 | 지멘스(주)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2-22 |
| 품목기준코드 | 201001607 |
| 표준코드 | 8806990000202, 8806990000219 |
총량 : 노르-파티젠 면역글로불린 엠 플레이트 1개, 대조액 3개 - 플레이트 | 성분명 : 토끼항사람면역글로불린엠항체(한천겔층) | 분량 : 6-12 | 단위 : 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단위(6-12%)
혈청 또는 혈장 중 사람 면역글로불린 엠 정량
1.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사항
1) 분주기 또는 마이크로피펫 (5μℓ용)
2) 대조혈청
2. 시험전 준비 사항
플레이트 내의 응축수를 제거할 목적으로 개봉한 플레이트를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다.
3. 방법
1) 12개의 웰에 검체(또는 대조혈청)를 각각 5㎕씩 분주한다.
2) 검체 분주 후 플레이트를 밀봉하여 실온에서 2일간 방치한 후 침강환의 직경을 측정한다.
4. 결과
측정된 직경으로부터 노르-파티젠 면역글로불린 엠 검량표를 이용하여 면역글로불린 엠 농도를 구한다.
1. 시약은 보존제로써 아지드화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삼키거나 피부 점막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플레이트는 냉동보관하지 않으며, 최초 사용 후 2주 이상 경과된 플레이트는 대조혈청을 사용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 - 8℃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내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제조원 포장단위에 의함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