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별첨 뒤에 작성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3-05 |
| 품목기준코드 | 201001866 |
| 표준코드 | 8806618015502, 8806618015519, 8806618015526 |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ELISA를 이용한 사람 혈청, 혈장 중의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을 진단하는 정성검사
1. 시험 준비 및 보관
1) 검체의 채취 및 보관
(1) 적당한 항응고제를 이용하여 전혈 검체를 채취한다.
(2) 혈장 또는 혈청 검체를 얻기 위해 채혈한 혈액을 원심분리 한다.
(3) 검체 채취 후, 즉시 검사하지 않는 경우 2∼8℃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3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냉동 보관한다. 단,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검체는 검사 전에 반드시 실온으로 옮겨야 한다.
2) 검체 관련 주의사항
(1) 저온 살균된 시료(60℃에서 10 시간 이상)는 반응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열처리로 불활성화 된 검체는 (56℃에서 1 시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검체 채취 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 (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침전물이 생긴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 전에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5) 용혈된 검체는 세포내 성분에 의해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심분리 후, 검사를 수행한다.
3) 시약의 준비 및 보관
[시액의 조제]
(1)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을 증류수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 당 약 350㎕가 소요된다. (예 : 증류수 450ml에 농축세척액 5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2)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액 A와 기질액 B를 1:1의 비율로 잘 섞는다. (예 : 기질액 A 5ml과 기질액 B 5ml을 잘 섞어 기질용액을 조제한다.)
[시약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1) 키트는 2 ~ 8℃에서 냉장 보관한다.
(2) 키트는 밀봉된 상태에서 패키지 또는 각 시약의 라벨에 인쇄된 사용기간까지 안정하 다.
(3) 시약의 개봉 후 안정성
| 시약 |
상태 |
보관조건 |
사용기간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개봉 후 |
2 ~ 8℃, 밀봉 |
개봉 후 3개월 |
| 효소표지항체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음성 대조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양성 대조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기질액 A |
개봉 후 |
2 ~ 8℃ (밀봉, 암소)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기질액 B |
개봉 후 |
2 ~ 8℃ (밀봉, 암소)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기질액(A + B) |
1:1 혼합 후 |
실온, 밀봉, 암소 |
조제 후 1시간 이내 |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애) |
개봉 후 |
2 ~ 8℃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세척액 |
1:20 희석 후 |
2 ~ 8℃ |
조제 후 3개월 이내 |
| 실온 |
조제 후 2주일 이내 |
||
| 반응 정지액 |
개봉 후 |
실온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2. 검사 과정
1) 검사에 필요한 음성 대조액 (3 well), 양성 대조액 (2 well)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준비한다.
2) 음성 대조액 (3 wells), 양성 대조액 (2 wells)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플레이트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다.
3) 효소표지항체액을 플레이트 각 well에 25㎕씩 분주한다.
4)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후, 믹서를 이용하여 잘 혼합한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잘 섞어주어야 한다.
5) 37±1 ℃ 항온기에서 60분 간 반응시킨다.
6) 희석된 세척액(well 당 350 ㎕)을 이용하여 5회 세척한다. 이때, 매 회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약 10초 정도 방치한 후, well 내의 잔여 용액을 흡입해야한다. (아래 6-1) 세척 과정 참조)
6-1) 세척 과정
가. 자동 세척
(1) 각 well 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척 과정 동안, 희석된 세척액을 well에 채운다.(well 당 350 ㎕)
(3) 5회의 세척 과정이 끝나면, 플레이트를 뒤집어 흡습타월에 대고 털어서, 완전히 세척액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동 세척
(1) 각 well 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희석된 세척액을 well에 채운다.(well 당 350 ㎕) 이 때, 세척액에 거품이 생기면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분주 후 세척액을 제거한다.
(3) 위 (2)번 과정을 4번 더 반복하여, 총 5회 세척한다.
(4)마지막 세척 과정이 끝난 후, 플레이트를 뒤집어 흡습 타월에 대고 털어서, 세척액 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
7) 기질액 A 와 B를 1:1의 비율로 잘 혼합한 후, 혼합된 기질액을 각 well에 100㎕씩 분주한다.
8)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실온에서 10분 간 반응시킨다.
9) 반응 정지액을 각 well 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한다.
10) 이중파장흡광도측정기(Bichromatic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파장은 450 nm, 참조파장은 620 nm로 하여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반응 정지액을 넣고 1시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3. 결과 판정
1) 정도 관리
음,양성 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 값은 다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0.005 ≤ 흡광도 (음성) ≤ 0.200
(2) 흡광도 (양성) ≥ 1.000
만약 음성 대조액 중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해당 흡광도 값은 무시한다.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2개 모두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시험 하여야한다.
2) 판정 기준값 (Cut-off) 계산
음성 대조액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0.050을 더한다.
: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0.050 = 판정 기준값 (Cut-off)
3)결과의 판정
검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한다.
(1) HBsAg 항원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
검체에 판정 기준값 이하의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HBsAg 항원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
검사 결과가 판정 기준값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검체 내에 검출 가능한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종 결과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혈장 및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전혈이나 다른 형태의 검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전에 실온(15~30℃)에 둔다.
4) 기질액 A, B 시약은 금속성의 이온 물질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금속성의 물질과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5)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다른 롯트의 시약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실험 중,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 때는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는다.
8) 기질액 A, B 시약과 반응 정지액은 피부, 눈,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피부에 닿았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9) 시험 방법, 주의 사항, 결과 판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시료에 포함된 류머티즘인자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본 제제는 사람 혈장 또는 혈청 내에 존재하는 B형 간염 표면 항원을 진단하는 스크리닝용 검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2) 실험 중 검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양성이 의심되는 검체가 음성 결과를 나타낸 경우 재시험해야 한다.
포장단위
: 자사포장단위
| 포장단위 원료약품 |
96 tests/kit |
480 tests/kit |
| 항체 흡착 플레이트 |
1장 (96 wells/장) |
5장 (96 wells/장) |
| 효소표지 항체액 |
1병(5 ml/병) |
1병(25ml/병) |
| 양성대조액 |
1병(2 ml/병) |
1병(3 ml/병) |
| 음성대조액 |
1병(2 ml/병) |
1병(4 ml/병) |
| 기질액 A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기질액 B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 |
1병(50 ml/병) |
2병(100 ml/병) |
| 반응 정지액 |
1병(20 ml/병) |
1병(100 ml/병) |
|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3장 |
15장 |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도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첨 뒤에 작성)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48,053 |
| 2013 | 29,096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