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별첨 뒤에 작성 |
|---|---|
| 업체명 | (주)에스디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3-05 |
| 품목기준코드 | 201001868 |
| 표준코드 | 8806618015809, 8806618015816, 880661801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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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를 이용한 사람 혈청, 혈장 중의 C형간염 바이러스 특이적인 항체를 진단하는 정성검사
1. 시험 준비 및 보관
1) 검체의 채취 및 보관
(1) 적당한 항응고제를 이용하여 전혈 검체를 채취한다.
(2) 혈장 또는 혈청 검체를 얻기 위해 채혈한 혈액을 원심분리 한다.
(3) 검체 채취 후, 즉시 검사하지 않는 경우 2∼8℃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3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냉동 보관한다. 단,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검체는 검사 전에 반드시 실온으로 옮겨야 한다.
2) 검체 관련 주의사항
(1) 저온 살균된 시료(60℃에서 10 시간 이상)는 반응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열처리로 불활성화 된 검체는 (56℃에서 1 시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검체 채취 시 넣어주는 전형적인 항응고제 (EDTA, citrate, 헤파린)는 본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침전물이 생긴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 전에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5) 용혈된 검체는 세포내 성분에 의해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심분리 후, 검사를 수행한다.
3) 시약의 준비 및 보관
[시액의 조제]
(1) 세척액의 준비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액)을 증류수로 20배 희석한다. 세척액은 한 well 당 약 350㎕가 소요된다. (예 : 증류수 450ml에 농축세척액 50ml을 첨가하여 세척액을 조제한다.)
(2) 기질용액의 준비
기질액 A와 기질액 B를 1:1의 비율로 잘 섞는다. (예 : 기질액 A 5ml과 기질액 B 5ml을 잘 섞어 기질용액을 조제한다.)
[시약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1) 키트는 2 ~ 8℃에서 냉장 보관한다.
(2) 키트는 밀봉된 상태에서 패키지 또는 각 시약의 라벨에 인쇄된 사용기간까지 안정하 다.
(3) 시약의 개봉 후 안정성
| 시약 |
상태 |
보관조건 |
사용기간 |
| 항원 흡착 플레이트 |
개봉 후 |
2 ~ 8℃, 밀봉 |
개봉 후 3개월 |
| 검체 희석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효소표지항체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음성 대조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양성 대조액 |
개봉 후 |
2 ~ 8℃ |
개봉 후 3개월 |
| 기질액 A |
개봉 후 |
2 ~ 8℃ (밀봉, 암소)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기질액 B |
개봉 후 |
2 ~ 8℃ (밀봉, 암소)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기질액(A + B) |
1:1 혼합 후 |
실온, 밀봉, 암소 |
조제 후 1시간 이내 |
| 농축 세척액 (20배 농축애) |
개봉 후 |
2 ~ 8℃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 세척액 |
1:20 희석 후 |
2 ~ 8℃ |
조제 후 3개월 이내 |
| 실온 |
조제 후 2주일 이내 |
||
| 반응 정지액 |
개봉 후 |
실온 |
키트의 사용기간 이내 |
2. 검사 과정
1) 검사에 필요한 음성 대조액 (3 well), 양성 대조액 (2 well)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준비한다.
2) 검체 희석액을 플레이트 각 well에 100㎕씩 분주한다.
3) 음성 대조액 (3 wells), 양성 대조액 (2 wells) 및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플레이트 각 well에 10㎕ 씩 분주한다.
4)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후, 믹서를 이용하여 잘 혼합한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잘 섞어주어야 한다.
5) 37±1 ℃ 항온기에서 30분 간 반응시킨다.
6) 희석된 세척액(well 당 350 ㎕)을 이용하여 5회 세척한다. 이때, 매 회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약 10초 정도 방치한 후, well 내의 잔여 용액을 흡입해야한다. (아래 6-1) 세척 과정 참조)
6-1) 세척 과정
가. 자동 세척
(1) 각 well 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척 과정 동안, 희석된 세척액을 well에 채운다.(well 당 350 ㎕)
(3) 5회의 세척 과정이 끝나면, 플레이트를 뒤집어 흡습타월에 대고 털어서, 완전히 세척액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동 세척
(1) 각 well 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희석된 세척액을 well에 채운다.(well 당 350 ㎕) 이 때, 세척액에 거품이 생기면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분주 후 세척액을 제거한다.
(3) 위 (2)번 과정을 4번 더 반복하여, 총 5회 세척한다.
(4)마지막 세척 과정이 끝난 후, 플레이트를 뒤집어 흡습 타월에 대고 털어서, 세척액 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
7) 효소표지항체액을 플레이트 각 well에 100㎕씩 분주한다.
8)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다.
9) 37±1℃ 항온기에서 30분 간 반응시킨다.
10) 희석된 세척액(well 당 350 ㎕)을 이용하여 5회 세척한다. 이때, 매 회 세척액을 well에 완전히 채우고 약 10초 정도 방치한 후, well 내의 잔여 용액을 제거한다.
11) 기질액 A 와 B를 1:1의 비율로 잘 혼합한 후, 혼합된 기질액을 각 well에 100㎕씩 분주한다.
12)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하고, 실온에서 10분 간 반응시킨다.
13) 반응 정지액을 각 well 당 100㎕씩 넣고 잘 혼합한다.
14) 이중파장흡광도측정기(Bichromatic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파장은 450 nm, 참조파장은 620 nm로 하여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반응 정지액을 넣고 1시간 이내에 흡광도 값을 측정 한다.
3. 결과 판정
1) 정도 관리
음,양성 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 값은 다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0.010 ≤ 흡광도 (음성) ≤ 0.200
(2) 흡광도 (양성) ≥ 1.000
만약 음성 대조액 중 1개의 값이 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해당 흡광도 값은 무시한다. 양성 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2개 모두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재시험 하여야한다.
2) 판정 기준값 (Cut-off) 계산
음성 대조액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0.400을 더한다.
: 음성 대조액의 평균 흡광도 + 0.400 = 판정 기준값 (Cut-off)
3)결과의 판정
검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한다.
(1) HCV 항체 음성 : 판정 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
검체에 판정 기준값 이하의 HCV 특이적인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HCV 항체 양성 : 판정 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는 검체
검사 결과가 판정 기준값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검체 내에 검출 가능한 HCV 특이적인 항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종 결과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1) 체외진단용 시약으로만 사용한다.
2) 검체는 혈장 및 혈청에 한하여 사용하며 전혈이나 다른 형태의 검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전에 실온(15~30℃)에 둔다.
4) 기질액 A, B 시약은 금속성의 이온 물질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금속성의 물질과 닿 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5)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다른 롯트의 시약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실험 중, 감염 가능물질을 취급할 때는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는다.
8) 기질액 A, B 시약과 반응 정지액은 피부, 눈,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 부에 닿았을 경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9) 시험 방법, 주의 사항, 결과 판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시료에 포함된 류머티즘인자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본 제제는 사람 혈장 또는 혈청 내에 존재하는 HCV 특이적인 항체를 진단하는 스크리닝용 검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2) 실험 중 검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임상적 으로 양성이 의심되는 검체가 음성 결과를 나타낸 경우 재시험해야 한다.
포장단위
: 자사포장단위
| 포장단위 원료약품 |
96 tests/kit |
480 tests/kit |
| 항원 흡착 플레이트 |
1장 (96 wells/장) |
5장 (96 wells/장) |
| 검체 희석액 |
1병(20 ml/병) |
1병(100 ml/병) |
| 효소표지 항체액 |
1병(20 ml/병) |
1병(100ml/병) |
| 양성대조액 |
1병(0.2 ml/병) |
1병(1 ml/병) |
| 음성대조액 |
1병(0.5 ml/병) |
1병(2 ml/병) |
| 기질액 A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기질액 B |
1병(10 ml/병) |
1병(50 ml/병) |
| 농축 세척액(20배 농축액) |
1병(50 ml/병) |
2병(100 ml/병) |
| 반응 정지액 |
1병(20 ml/병) |
1병(100 ml/병) |
| 플레이트 밀봉 테이프 |
3장 |
15장 |
| 저장방법 | 기밀용기, 2-8도 냉장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별첨(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첨 뒤에 작성)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113,959 |
| 2013 | 5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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