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뒤에 작성 |
|---|---|
| 업체명 | (주)녹십자엠에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08-23 |
| 품목기준코드 | 201005118 |
| 표준코드 | 8806774019406, 8806774019413, 8806774019505, 8806774019512 |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음성대조액 | 성분명 : 정상인혈청 | 분량 : 0.3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0.3ml/병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양성대조액 | 성분명 : 유구낭미충/고충항체혼합액 | 분량 : 0.3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0.3ml/병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검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완충액,0ㆍ01M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50ml/병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반응정지액 | 성분명 : 황산(98%) | 분량 : 2.7±0.5 | 단위 : 용량백분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0.81±0.15ml/30ml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농축접합체액 | 성분명 : 프로틴에이과산화효소접합액 | 분량 : 18.8±3.8 | 단위 : 나노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18.8±3.8ng/0.3ml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접합체희석액 | 성분명 : 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4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40ml/병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기질액 | 성분명 : 테트라메칠벤지딘 | 분량 : 2.6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2.6mg/0.3ml
총량 : 1 키트(96 테스트) 중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96웰) 1개, 음성대조액(0.3 ml) 1병, 양성대조액(0.3 ml) 1병, 검체희석액(50 ml) 1병, 농축세척액(50 ml) 2병, 농축접합체액(0.3 ml) 1병, 접합체희석액(40 ml) 1병, 기질액(0.3 ml) 1병, 기질용완충액(40 ml) 1병, 반응정지액(30 ml) 1병 - 농축세척액 | 성분명 : 농축인산염생리식염완충액 | 분량 : 50 | 단위 : 밀리리터 | 규격 : 자사기준 | 성분정보 : | 비고 : 50ml/병
유구낭미충증과 고충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청 중의 유구낭미충 및 고충 항체를 검출하는 정성검사
I. 검체 준비 및 저장방법
1) 혈청(serum)을 검체로 사용한다.
2) 정맥천자로 채취한 혈액을 항응고제가 들어있지 않은 튜브에 수집한다.
3) 실온에 30분간 방치하여 응고가 일어나도록 한 후 원심분리에 의해 상청의 혈청을 분리시킨다.
4) 분리된 혈청은 곧바로 검사에 사용하며, -20℃ 이하에서 보관 시 최대 6개월까지 사용가능하다.
※ 용혈된 검체는 위양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II. 검사 전 준비과정
1) 동결되었던 검체는 실온(15~25℃)에 두어 완전히 해동하고, 해동된 검체 및 실온 검체는 가볍게 흔들어 혼합하여 사용한다.
2) 모든 시약은 실험 시작 30분전에 상온(15~25℃)에 두고 가볍게 흔들어 균질화 한 후 사용한다.
3) 밀봉된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꺼내어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꺼내고 보관하고자 하는 스트립은 프레임에서 빼내어 첨부된 은박포에 실리카겔과 함께 넣어 2 ~ 8℃에 보관한다.
※ 보관중인 은박포 내에 습기가 들어가면 항원역가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4) 세척액의 조제 : 농축세척액을 증류수나 이온정제수로 20배 희석하여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예) 필요한 세척액량이 200㎖일 경우 농축 세척액 10㎖에 증류수나 이온 정제수 190㎖을 넣어 총 부피가 200㎖이 되도록 한 다음 잘 섞는다.
※ 농축 세척액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37±1℃ 항온수조에서 녹인 다음 사용한다.
5) 접합체액의 조제 : 사용하기 5 ~ 10분전에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만큼 희석한다.
예) 한 개의 스트립 (8 웰(Well))당 농축접합체액 10 ㎕에 접합체희석액 1 ml를 혼합하여 조제한다.
※ 접합체희석액은 침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6) 기질액의 조제 : 사용하기 5 ~ 10분전에 기질액과 기질용완충액을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양 만큼 혼합하여 사용한다.
예) 한 개의 스트립 (8 웰) 당 기질액 10㎕에 기질용완충액 1 ㎖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 혼합된 기질액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 기질액은 냉장에서 얼어 있으니 반드시 37±1℃ 수조에서 녹여 균질화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질액의 어는점 : 18℃)
III. 개봉 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 시약명 |
보관조건 |
보존기간 |
|
| 유구낭미충항원흡착 플레이트 |
2 ~ 8 ℃, 밀봉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음성대조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양성대조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검체희석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농축세척액 |
희석 전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희석 후 |
조제(희석) 후 일주일 |
||
| 농축접합체액 |
희석 전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희석 후 |
실 온 |
조제(희석) 후 4시간 |
|
| 접합체희석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기질액 |
희석 전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희석 후 |
실 온 |
조제(희석) 후 4시간 |
|
| 기질용완충액 |
2 ~ 8 ℃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 반응정지액 |
2 ~ 8 ℃ 또는 실온 |
키트의 유효기간내 1개월 |
|
IV. 검사과정
<유구낭미충항체 검사과정>
1) 시험에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에서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유구낭미충항원흡착플레이트의 각 웰에 검체희석액을 200㎕씩 넣고, 음성대조액을 10㎕씩 2 웰(A1-B1), 양성대조액을 10㎕씩 2 웰(C1-D1) 나머지 웰에 검체를 10㎕씩 차례대로 넣는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A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B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C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D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E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F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G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H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그림 : 검사 시 마이크로 플레이트 모식도
3) 검체를 넣고 플레이트 교반기로 3 ~ 5초 교반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첨부된 밀봉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37±1℃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4) 3)의 반응이 끝나기 5 ~ 10분 전에 II. 검사전 준비과정, 5) 접합체액의 조제 항에 따라 농축접합체액을 접합체희석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한다.
5) 각 웰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조제한 세척액(300 ~ 400㎕/웰)을 넣고 바로 버리는 과정을 5회 반복한다.
6)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뒤집은 상태로 흡습지에 대고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4)에서 조제된 접합체액을 각 웰에 100㎕씩 넣는다.
7)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밀봉테이프로 잘 밀봉한 후 37±1℃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8) 7)의 반응이 끝나기 5 ~ 10분전에 II. 검사전 준비과정, 6)기질액의 조제 항에 따라 기질액을 기질용 완충액으로 101배의 비율로 필요한 만큼 희석하여 기질액을 조제한다.
9) 각 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조제한 세척액(300 ~ 400㎕/웰)을 넣고 바로 버리는 과정을 5회 반복한다.
10)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뒤집은 상태로 흡습지에 대고 가볍게 쳐서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8)에서 조제한 기질액을 각 웰에 100㎕씩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때 반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시하며, 반응액이 음성검체는 무색이며, 양성검체는 연한파란색에서 진한파란색으로 발색한다.
11) 반응정지액을 웰 마다 100㎕씩 넣은 후 청색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하도록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가볍게 쳐서 발색물을 균질화한다.
12) 공기를 맹검 (air blank) 으로하고 음성대조액, 양성대조액 및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흡광도는 반응정지액을 넣은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며, 주파장은 450nm, 보조파장은 620 ~ 650nm로 한다.
<고충항체 검사과정>
1) 시험에 필요한 만큼의 스트립을 고충조항원흡착플레이트에서 꺼내어 프레임에 고정시킨다.
2) 고충조항원흡착플레이트의 각 웰에 검체희석액을 200㎕씩 넣고, 음성대조액을 10㎕씩 2 웰(A1-B1), 양성대조액을 10㎕씩 2 웰(C1-D1) 나머지 웰에 검체를 10㎕씩 차례대로 넣는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A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B |
음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C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D |
양성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E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F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G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 H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검체 |
그림 : 검사 시 마이크로 플레이트 모식도
3) 이하 과정은 IV. <유구낭미충항체 검사과정>, 3) ~ 12)에 따라 시험한다.
V. 결과판정 및 해석
<결과 판정>
1)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 (NCx) : 음성대조액이 든 2웰(A1-B1)의 흡광도 평균값을 구한다.
※ 만약 흡광도 값이 -0.005 ~ 0.000 사이로 읽혔다면 계산 시 0.000으로 처리한다
2) 판정기준값의 계산 : 판정기준값 (Cut off value) = NCx+0.200
예) 음성대조액 1의 흡광도 = 0.045
음성대조액 2의 흡광도 = 0.043
음성대조액의 평균흡광도값 (NCx) = (0.043+0.045)/2 = 0.044
판정기준값 (Cut off value) = 0.044+0.200
= 0.244
<결과 해석>
1) 양성 : 판정기준값 이상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2) 음성 : 판정기준값 미만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3) 재시험 : 양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이 모두 0.700 이상이고, 2개의 음성대조액의 흡광도 값은 0.100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기술 상의 문제나 시약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1.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본 키트 경우, 간흡충, 폐흡충, 개회충, 고충을 가지고 있는 환자 혈청과 유구낭미충항원간의 교차반응, 간흡충, 폐흡충, 유구낭미충, 개회충, 간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혈청과 고충의 항원간에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다.
3. 본 키트는 위양성 혹은 위음성 결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키트의 결과만을 기초로 최종진단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검사방법(예: 방사선학적검사(CT, MRI 등))과 임상소견 등에 근거한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 진단을 하여야 한다.
4.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HIV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5.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의 경우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 열처리된 검체는 위음성 반응이나 위양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검체를 여러 번 동결 용해시키면 위음성 (False Negative)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8. 감염 가능 물질의 취급 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9. 기질액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시약병의 뚜껑을 열거나 내용물을 꺼낼 때 미생물에 오염이 안 되도록 주의한다
11. 실험에 사용한 고형폐기물은 121℃에서 1시간 이상 고압증기 멸균하여 폐기한다.
12. 실험에 사용되었던 액체폐기물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1시간이상 담아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폐기한다.
13. 시험 시 서로 다른 Lot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4. 일반적인 실험실 규정 사항을 잘 준수한다.
포장단위
| Tests/kit 원료약품 |
96 |
480 |
| 유구낭미충항원흡착 플레이트 (96 well/plate) |
1 장 |
5 장 |
| 고충항원흡착플레이트 (96 well/plate) |
1 장 |
5 장 |
| 음성대조액 |
0.3 ㎖ × 1병 |
1.5 ㎖ × 1병 |
| 양성대조액 |
0.3 ㎖ × 1병 |
1.5 ㎖ × 1병 |
| 검체희석액 |
50 ㎖ × 1병 |
250 ㎖ × 1병 |
| 농축세척액 |
50 ㎖ × 2병 |
250 ㎖ × 2병 |
| 농축접합체액 |
0.3 ㎖ × 1병 |
1.5 ㎖ × 1병 |
| 접합체희석액 |
40 ㎖ × 1병 |
200 ㎖ × 1병 |
| 기질액 |
0.3 ㎖ × 1병 |
1.5 ㎖ × 1병 |
| 기질용완충액 |
40 ㎖ × 1병 |
200 ㎖ × 1병 |
| 반응정지액 |
30 ㎖ × 1병 |
150 ㎖ × 1병 |
| 저장방법 | 냉장보관(2~8 ℃)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사용상주의사항 뒤 작성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51,675 |
| 2013 | 102,280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