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 | 제조방법 뒤 첨부 |
|---|---|
| 업체명 | (주)바이오포커스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 허가일 | 2010-10-12 |
| 품목기준코드 | 201006106 |
| 표준코드 | 8806611004503, 8806611004510, 8806611004527, 8806611004534, 880661100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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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혈청, 혈장, 전혈(정맥혈) 중 매독균(Treponema Pallidum) 항체의 정성검사
1. 검체 채취 및 보관
1) 혈청
(1) 채혈한 혈액을 항응고제가 들어있지 않은 튜브에 수집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응고가 일어나게 한 뒤,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시킨다.
(2) 용혈 또는 현탁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혈중 지방 농도가 높은 검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분리된 혈청은 2~8℃에서 보관시 2주간, -20℃ 이하에서 보관시 1년간 사용가능하다.
2) 혈장
(1) 채혈한 혈액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수집한 후, 혈구나 혈액 응고성분 등의 고형물을 원심 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용혈 또는 현탁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혈중 지방 농도가 높은 검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분리된 혈장은 2~8℃에서 보관시 2주간, -20℃ 이하에서 보관시 1년간 사용가능하다.
3) 전혈(정맥혈)
(1) 채혈한 혈액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수집한다.
(2) 채혈된 혈액은 즉시 사용하거나 2~8℃에서 보관할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한다.
2. 검사 방법
1) 모든 검체와 시약은 냉장 보관하였을 경우 검사를 시작하기 15~30분전에 실온에서 둔다.
2) 알루미늄 파우치를 개봉한 뒤 검사용 디바이스를 꺼내어 편평한 곳에 둔다.
3) 디바이스의 검체 점적 부위(S)에 혈청이나 혈장 검체의 경우 10㎕ (전혈(정맥혈)의 경우 20㎕)를 피펫으로 취하여 떨어뜨린 후 즉시 검체희석액을 4방울 떨어뜨린다.
4) 5분에서 20분 사이에 결과를 판독한다.
▶ 검사 개시 후 20분 이후의 결과는 판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알루미늄 파우치를 개봉한 후에는 디바이스가 습기에 노출되어 제품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개봉 즉시 사용한다.
3. 정도 관리
모든 검사 후에는 대조선(C)에 적색 또는 보라색의 선이 나타나야 한다.
4. 결과 판정
1) 음성: 검사선(T)에는 색띠가 나타나지 않고, 대조선(C)에만 색띠가 나타나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한다.
2) 양성: 검사선(T)과 대조선(C) 모두에서 색띠가 나타날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3) 재시험: 검사선(T)과 대조선(C) 모두 색띠가 나타나지 않거나, 검사선(T)에만 색띠가 나타나면 검사가 잘못된 경우이거나 시약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제품으로 재검사한다.
1. 체외 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2. 용혈이 심하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검체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선한 검체를 사용한다.
3. 모든 검체는 미지의 미생물,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 시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취급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사용 후 모든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하여 폐기 처분한다.
5. 본 검사는 매독균 항체 검출을 통한 매독 검사의 일차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한다.
6.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사용한 제품은 폐기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8. 본 디바이스는 습기에 민감하므로 함습으로 인한 성능 저하에 특히 주의한다.
9. 알루미늄 파우치에서 꺼낸 디바이스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봉 즉시 사용한다.
10. 본 제품은 위양성, 위음성 결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결과만으로 최종진단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검사 방법과 임상소견에 근거한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진단을 내려야 한다.
포장 단위
25 테스트박스
a) 디바이스 ……………………………………………1 디바이스/포 x 25포
b) 방습제 ………………………………………………1개/포
c) 검체희석액 …………………………………………1병 x 1개
30 테스트박스
a) 디바이스 ……………………………………………1 디바이스/포 x 30포
b) 방습제 ………………………………………………1개/포
c) 검체희석액 …………………………………………1병 x 1개
50 테스트박스
a) 디바이스 ………………… 1 디바이스/포 x 50포, 10 디바이스/포 x 5포
b) 방습제 ………………………………………………1개/포
c) 검체희석액 …………………………………………1병 x 2개
100 테스트박스
a) 디바이스 ………………… 1 디바이스/포 x 100포, 10 디바이스/포 x 10포
b) 방습제 ………………………………………………1개/포
c) 검체희석액 …………………………………………1병 x 4개
| 저장방법 | 기밀 용기, 실온(1~30℃) 보관 |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 재심사대상 | |
| RMP대상 | |
| 포장정보 | 자사 포장 단위 |
| 보험코드 | |
| 보험약가 | |
| 보험적용일 |
| 년도 | 생산실적 |
|---|---|
| 2014 | 63,956 |
| 2013 | 6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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