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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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비고 : 외래시 : 10,000원<br>입원시 : 무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0
10,000
0
2.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원확인서
비고 : 입원시 무료<br>제발급신청시 1,000원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0
1,000
0
3.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진료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진료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1,000
1,000
1,000
4.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퇴원확인서
비고 : 퇴원일당일 무료<br>추후 재발행시 1,000원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0
1,000
0
5.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통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통원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1,000
1,000
1,000
6. 제증명수수료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병원사용명칭 : 소견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7.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전신
병원사용명칭 : 적외선체열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8.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부분
병원사용명칭 : 적외선체열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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