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치과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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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2.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3.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
병원사용명칭 : 오스템
비고 : 보철중류에 따라 비용다름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00
1,300,000
1,500,000
1,300,000
5.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병원사용명칭 : 레진
비고 : 부위와 충치 넓이에따라 비용 다름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0
50,000
150,000
50,000
6.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골드크라운
비고 : GOLD A :300000원 (47%)<br>SUPER GOLD : 350000원 (55%)<br>PT GOLD : 430000원 (72%)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30,000
300,000
43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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