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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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병실차액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2.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병실차액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두경부-경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1,000
38,000
41,000
38,000
4. 초음파검사료 > 유방 > 유방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흉부-유방
기준일 : 16-01-18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7,000
73,000
77,000
73,000
5.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복부골반-간담낭.담도.비장.췌장
기준일 : 16-01-18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2,000
68,000
72,000
68,000
6.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
12,000
12,000
12,000
7. 제증명수수료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사망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8.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국가장애)
기준일 : 15-10-29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9.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국가장애)
기준일 : 15-11-18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10.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1.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2.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진단서
비고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13. 제증명수수료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영문)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
12,000
12,000
12,000
14.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원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
3,000
3,000
3,000
15.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통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통원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
3,000
3,000
3,000
16. 제증명수수료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후유장애진단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7. 제증명수수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
12,000
12,000
12,000
18. MRI진단료 > 뇌 > 뇌
병원사용명칭 : MRI-두부
비고 : 급여 인정기준 외실시한 경우 비급여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9. MRI진단료 > 뇌혈관 > 뇌혈관
병원사용명칭 : MRA-뇌혈관
비고 : 급여 인정기준 외실시한 경우 비급여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0. MRI진단료 > 경추(목부위) > 경추(목부위)
병원사용명칭 : MRA-척추(경추)
비고 : 급여 인정기준 외실시한 경우 비급여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1.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요천추(허리부위)
병원사용명칭 : MRA-척추(요천추)
비고 : 급여 인정기준 외실시한 경우 비급여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2.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위) > 환자관리행위료(위)
병원사용명칭 : 수면내시경유도료-위
기준일 : 16-01-26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
35,000
35,000
35,000
23.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병원사용명칭 : 수면내시경유도료-대장
기준일 : 16-01-26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
35,000
35,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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