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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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2.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3. 상급병실료차액 > 3인실 > 3인실
병원사용명칭 : 3인실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4.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 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5.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해 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6.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 진단서(2주)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7. 제증명수수료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병원사용명칭 : 소견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
5,000
5,000
5,000
8. 제증명수수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근로능력판단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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