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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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차액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5,000
155,000
155,000
155,000
2.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차액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5,000
65,000
65,000
65,000
3.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4. 제증명수수료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사망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5.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지체)
비고 : 지체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6.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정신)
비고 : 정신장애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7.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미만)
비고 : 상해진단서(3주미만)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8.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이상)
비고 : 상해진단서(3주이상)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9.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 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10.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
병원사용명칭 : 국산(수입) 임플란트 매식술/보철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799,370
1,710,270
3,799,370
1,710,270
11.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병원사용명칭 : 광중합레진충전
비고 : 치료재료 및 난이도, 시술자에 따라 수가 책정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24,400
114,600
324,400
114,600
12.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금합금관(M)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811,600
541,100
811,600
5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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