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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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0
120,000
120,000
120,000
2.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80,000
80,000
80,000
80,000
3. 상급병실료차액 > 3인실 > 3인실
병원사용명칭 : 3인실
비고 : 16년1월1일부변경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4.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갑상선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 초음파검사료 > 유방 > 유방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유방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병원사용명칭 : 초음파-상복부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0
120,000
120,000
120,000
7.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8. 제증명수수료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사망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9.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심신장애진단서(동사무소)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0.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미만)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11.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이상)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2.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13.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진료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1,000
1,000
1,000
14.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퇴원확인서
비고 : 퇴원당일(무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0
1,000
0
15.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외래진료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진료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1,000
1,000
1,000
16. 제증명수수료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병원사용명칭 : 소견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7.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18.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9. 제증명수수료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후유장애진단서(보험회사)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 제증명수수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21. MRI진단료 > 뇌 > 뇌
병원사용명칭 : 뇌-일반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2. MRI진단료 > 뇌혈관 > 뇌혈관
병원사용명칭 : MRA-뇌혈관 조영제 미사용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3. MRI진단료 > 경추(목부위) > 경추(목부위)
병원사용명칭 : 경추-일반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4.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요천추(허리부위)
병원사용명칭 : 요천추-일반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위) > 환자관리행위료(위)
병원사용명칭 : 수면환자관리료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26.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병원사용명칭 : 수면환자관리료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27.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 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병원사용명칭 : 위,대장동시
비고 : 16년1월1일부
기준일 : 16-01-04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8.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전신
병원사용명칭 : DITI-전신 (체온열검사)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0
150,000
150,000
150,000
29.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부분
병원사용명칭 : DITI-부위별(체온열검사)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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