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덴성문치과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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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
비고 : 보험회사 제출용 일반 진단서 30000원, 상해 진단서 100000원.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2.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
비고 : 보험회사 제출용 일반 진단서 30000원, 상해 진단서 100000원.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
병원사용명칭 : 임플란트
비고 :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다름. ( 국산오스템 140만원, 외산 3i 200만원 )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00
1,400,000
2,000,000
1,400,000
4.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병원사용명칭 : 복합레진치료
비고 : 부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함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0
60,000
15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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