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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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보통(국문)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2.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3.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5. 제증명수수료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보통(영문)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6.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진료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치료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7. 제증명수수료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병원사용명칭 : 보통의사소견서(국문)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8.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9.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
병원사용명칭 : 임플란트(수술료+보철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77,610
1,902,780
3,577,610
1,902,780
11.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병원사용명칭 : 광중합 복합 레진 수복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5,640
105,880
155,640
105,880
12.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주조금관
비고 : 77%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35,290
535,290
635,290
53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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