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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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2.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3.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 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5.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
병원사용명칭 : 치과임플란트
기준일 : 16-04-0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00
1,311,000
2,000,000
1,311,000
6.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병원사용명칭 :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고 : 최소가격: 광중합형 복합레진B-치경부 마모<br>최대가격: 광중합형 복합레진E-전치,소구치,대구치,유치,코어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2,000
76,000
102,000
76,000
7.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Gold type-Ⅱ crown
비고 : 금 함량 77.2%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50,000
550,000
550,000
350,000
8.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Gold Super A-type(금주조관)
비고 : 금 함량 56%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50,000
450,000
550,000
350,000
9.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골드크라운(금니)
병원사용명칭 : Gold A-type(금주조관)
비고 : 금 함량 46%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50,000
350,000
550,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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