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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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비고 : 신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70,000
170,000
170,000
150,000
2.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1인실
비고 : 본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0
150,000
170,000
150,000
3.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비고 : 신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20,000
120,000
120,000
80,000
4.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비고 : 본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90,000
90,000
120,000
80,000
5.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2인실
비고 : 본관(화장실 없음)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80,000
80,000
120,000
80,000
6. 상급병실료차액 > 3인실 > 3인실
병원사용명칭 : 3인실
비고 : 신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80,000
80,000
80,000
50,000
7. 상급병실료차액 > 3인실 > 3인실
병원사용명칭 : 3인실
비고 : 본관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80,000
50,000
8.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병원사용명칭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80,000
80,000
80,000
80,000
9. 초음파검사료 > 유방 > 유방
병원사용명칭 : 유방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병원사용명칭 : 복부초음파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1.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일반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2. 제증명수수료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사망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3.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
비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br>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br>-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기준일 : 15-11-16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4.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15.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6. 제증명수수료 > 병사용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병사용진단서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17. 제증명수수료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영문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18.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퇴원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
5,000
5,000
5,000
19.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퇴원확인서
비고 : 퇴원시 1부 무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
5,000
5,000
5,000
20.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통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통원 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
5,000
5,000
5,000
21. 제증명수수료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병원사용명칭 : 소견서
비고 : 보험회사양식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22.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병원사용명칭 : 향후치료비추정서
비고 : 천만원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23.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
병원사용명칭 : 향후치료비추정서
비고 : 천만원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4. 제증명수수료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후유)
비고 : 후유장애진단서 - 보험회사제출용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 제증명수수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26. MRI진단료 > 뇌 > 뇌
병원사용명칭 : 뇌-일반
비고 : 조영제비용 별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7. MRI진단료 > 뇌혈관 > 뇌혈관
병원사용명칭 : 뇌혈관
비고 : 조영제비용 별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8. MRI진단료 > 경추(목부위) > 경추(목부위)
병원사용명칭 : 경추-일반
비고 : 조영제비용 별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30,000
430,000
430,000
430,000
29.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요천추(허리부위)
병원사용명칭 : 요천추
비고 : 조영제비용 별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30,000
430,000
430,000
430,000
30.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위) > 환자관리행위료(위)
병원사용명칭 : 위내시경 수면유도를 위한 환자관리행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31.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 환자관리행위료(대장)
병원사용명칭 : 대장내시경 수면유도를 위한 환자관리행위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90,000
90,000
90,000
90,000
32.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 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 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병원사용명칭 : 위.대장 내시경 동시 수면유도를 위한 환자관리행위
비고 : 위, 대장 내시경 동시 또는 위,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시행 시 산정
기준일 : 15-09-11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10,000
110,000
110,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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