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활병원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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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처럼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설명보기
1.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1인실
병원사용명칭 : 상급병실료차액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40,000
140,000
140,000
140,000
2. 상급병실료차액 > 2인실 > 2인실
병원사용명칭 : 상급병실료차액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3.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진단서(일반)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4. 제증명수수료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사망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5.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일반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뇌병변)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6.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읍면동사무소제출용)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병원사용명칭 : 장애진단서(지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7.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8.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이상
병원사용명칭 : 상해진단서(3주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9. 제증명수수료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영문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10. 제증명수수료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사용명칭 : 입/통원확인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
1,000
1,000
1,000
11.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1,000만원미만)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12.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
병원사용명칭 : 진료비추정서(1,000만원이상)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3. 제증명수수료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병원사용명칭 : 후유장애진단서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70,000
70,000
70,000
70,000
14.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전신
병원사용명칭 : 체온열검사(전신)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15.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 부분
병원사용명칭 : 체온열검사(부분)
기준일 : 15-12-30
항목의 최대비용
항목의 최소비용
최대비용
최소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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